2015 법무사 8월호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작은 건물 ‘경계벽’ 없어도 문구점·제과점 운영 가능 50년간축적된지지체 ‘인·허가데이터’ 전격개방! 최근 미용실 개업을 앞둔 A씨는 주변에서 영업 중인 미용실 정보, 동네에서 연도별로 개업·폐업된 미용실 현 황 등이 필요했지만 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앱을 제작하려는 B씨도 전 국의 호텔, 콘도, 여인숙 등의 정보 외 목욕탕, 찜질방 정보까지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데 관련 자료를 구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제부터 두 사람은 원하는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지난 6월 30일, 행정자치부가 지난 50년간 종 합행정정보 시스템인 ‘시도·새올 시스템’에 축적되어 있던 각종 인허가 자료들을 공개, 제공하는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시스템’을 정식 오픈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시스템 (http://www.localdata.go.kr )을 통해 누구나 전국의 빵집, 병원, 직업소개 소, 택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40여 종, 3억여 건의 데이터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공간정보(GIS)를 활용하여 지역별 업종 분포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업종별 지역별 검색도 가 능하다. 개방된 데이터는 엑셀 등 다양한 유형의 파일 형태로 내려 받을 수 있어 활용에도 편리하다. 또한, 오픈 에이피아이(Open API) 서비스로도 제공되어 포털 업체, 전문 앱 개발자, 창업컨설팅 회사 및 협회 등에서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해 쉽고 편리하게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이 가능해졌다. 앞으로는 바닥 면적이 1천㎡ 미만인 건물의 경우에 도 경계벽 없이 자유롭게 일용품 판매 소매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 진 중이다. 지난 7월 14일, 구분점포(경계벽 없는 상가, 오픈상 가)의 용도 및 면적 요건을 완화하여 구분점포의 성립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 될 예정이다. 현행법에서는 건물 용도가 「건축법」 상 판매시설(대 규모 점포 등) 또는 운수시설(버스터미널 등)에 한정되 어 있고, 1동 건물 중 판매·운수시설에 해당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이어야만 경계벽이 없는 상 가(구분점포)를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너무 엄격 한 요건이어서 구분점포 성립이 어려워 구분소유자 등 의 재산권 행사에 애로가 있고, 집합건물의 공실율을 높인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구분점포의 용도를 현행 판 매시설 및 운수시설 외로 「건축법」 상 제1·2종 근린생 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 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 고, 1동의 건물 중 구분점포를 포함하여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구분점포로 인정하는 부분을 삭제하였다. <편집부> 56 법률·법령·제도 법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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