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69 개인회생신청으로일시적인경매중지는가능하나, 종국적으로막을수는없습니다.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가액보다 현재의 채무가 많은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 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으로서 압류금지재산 및 면제재산결정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이라고 합니다(「채무자회생 및 파 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을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별제권’이라고 합니다. 별제권자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연체 등 담보권 실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인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해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받아 갈 수 있고, 예정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른 개인회생 채권자들과 같이 안분하여 변제받을 수 있 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담보권실행 경매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고(같 은 법 제593조 제1항 제3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선고되면 담보권실행 경매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 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지되어(같은 법 제600조 제2항), 개인회생절차 내에서는 임 시적으로 경매를 중지시킬 수는 있으나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이후에는 별제권자가 담보권실행 경매를 속행할 수 있 어 채무자는 별제권자인 은행과 협의하여 임의경매를 취하시키지 못하는 한, 임의경매를 막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마련한 개인회생신청서에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예상변제액)과 ‘별제권 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예정부족액)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현재는 경매의 실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 황이라 예정부족액 즉, 별제권자가 별제권의 행사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일응의 예정 부족액을 산정하여 이를 변제계획안에 미확정채권으로 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인가결정 후 별제권 행사로 인하여 예정부족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정채권’으로 변제계획안을 변경 신청하여 변제계획을 수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현재 시가 약 1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 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금 8천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출금은 6천만 원을 받았고, 현재까지의 연체이자는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에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저는 개인회생제도를 이 용해서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고, 대출금도 일정부분 탕감 받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근저당권자의신청으로임의경매가진행중인 아파트를개인회생을신청해지키고싶습니다. Q 안 재 국 법무사(충북회) A 생활법률상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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