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변호사 강제주의, 시위 · 서명 · 광고 등으로 총력 저지할 것! ▶ 신 임협회장님의취임을축하드립니다. 이번선거 에서 높은 지지율로 당선되신 만큼 소감도 남다 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간단한 취임 소감 부탁드 립니다. 개표 결과를 보고 많은 분들이 그랬겠지만 저도 깜 짝 놀랐습니다. 그와 같은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 던 것은 저희 집행부가 다른 후보군들보다 뛰어나서라 기보다는 그만큼 변화와 혁신에 대한 회원들의 갈망이 컸음을 방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협회장으로서 무 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기대 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 무래도 시급한 이슈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홍보업자 계약입찰공고까지 내는 등 상고법원 설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인데, 이와 관련해 ‘변호사 강제주의’ 문제는 어 떻게풀어나갈생각이신지요? ‘변호사 강제주의’와 관련해 윤상현 의원의 「민사소 송법」 개정안은 철회가 된 상태이고, 상고법원의 설치 와 상고심에서의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한 홍일표 의원의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현재 법사 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상고법원 설치는 현 대법원장이 취임 초기부터 재임 중에 반드시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 중인 데 다가 홍일표 의원 법안은 국회의원 과반수가 넘는 168 명이 발의한 것이라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업계로서는 가장 큰 걱정이 상고법원 설치 법안 에 꼬리처럼 붙어있는 ‘변호사 강제주의’ 규정이 이때 함께 묻어서 통과될 가능성입니다. 그간 우리 업계가 상고법원 설치 법안에 목소리를 높이게 된 것은 상고법 원 설치가 아니라 ‘변호사 강제주의’에 반대하기 때문 입니다. 이론 공방이 주가 되는 법률심인 상고심이 법무사의 주된 영역도 아니고, 현재 상고심이 사건 적채와 지연 등으로 많은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 결방법으로 제안된 상고법원의 설치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찬성 의견입니다. 하지만 법률심이건, 사실심이건 ‘변호사 강제주의’만 은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 서 홍일표 의원 법안에서 ‘변호사 강제주의’ 규정을 뺀 수정안을 재발의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려 했지 만, 법안을 공동 발의한 168명 모두가 법안을 철회해 야 한다고 해서 현재는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적인 반대시위나 신문 광고, 서명운동 등 다양한 대국민 홍보전을 통해 ‘변호사 강 제주의’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임 집행부는 기존 ‘변호사 강제주의 TF팀’을 그대 로 유지하고, 백경미 상근부협회장이 직접 챙기면서 위 와 같은 활동을 비롯해 효과적인 저지 방안을 지속적 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자등기, ‘대면확인시스템’ 구축만이 살 길! 『 법무사 』 2015 년 8 월호 7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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