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70 근로자돌연사, 업무연관성 명백해야재해인정 알뜰살뜰법률정보 ‘업무상재해인정범위’는어디까지?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선 ‘야근은 일상’이라는 말이 공 식처럼사용되고있다. ‘죽을만큼일하면죽는다’, ‘소처 럼 일하다 소 된다’는 변형 격언까지 생길 만큼 우리 삶 에서 ‘근로’가차지하는비중은상당하다. 그러나 근로자로 일하다 갑작스레 사망하는 경우, 모 두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최근 법원의 두 가지 판례를 통해 법원이 인정하는 업무상 재해의 범 위가어디까지인지를 알아본다. ○ 53시간초과근무공무원, 업무상재해인정 매월 53시간의 초과 근 무를 하다가 돌연사한 공 무원에게 과로사를 인정하 는 판결이 나왔다. 김 모 씨 는 어느 지방법원의 민사신 청과에서 개인채무자회생 제 증명 접수업무를 담당해 왔다. 개인회생사건은 실무관이 처리해야 할 절차적인 업 무가 많았는데, 김 씨는 회생단독 실무관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미제사건을 해결했다. 이처럼 막대한 업무를 해치우다보니 김 씨는 이 부 서로 전보된 다음 날부터 2년6개월간 매일 같이 초과 근무를 해야만 했다. 김 씨는 한 달 평균 53시간의 초 과근무를 하던 어느 날 돌연사하고 말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0일, 김 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 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에서 김 씨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2014구합6022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초과근무 시간을 볼 때 통상적인 공무원 수준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처리 한 것으로 보이고, 김 씨가 맡은 접수업무 외에도 개인 민원상담을 많이 맡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신적 스 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씨가 사 망한 뒤 접수창구에 추가인력이 배치된 점에 비춰 봐 도 김 씨 업무는 통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했다”고 판시했다. ○ 퇴근후음주중돌연사, 업무상재해인정안돼 한편, 퇴근 후 술을 마시다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한 근로자 A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통상 의 업무에 비해 업무량이 많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김 씨의 죽음과 달리, A씨 의 죽음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 았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인해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신 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데, A씨의 죽음이 업무와 판례로보는 ‘업무상재해인정범위’ 등 박 지 연 『법률신문』 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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