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71 『 법무사 』 2015 년 8 월호 관련한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보기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울산지법은 A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낸 소송 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14구합5518). A씨의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A씨가 생전에 주 4회씩 소주 2병 정도를 마시는 음주습관이 있었으 며,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30분 정도로 과도하게 보 이지 않고, 사망 전 3달 동안 급격하게 업무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강력범죄대응책강화 - 「 보호관찰법」, 「가정폭력처벌법시행령」 개정시행 앞으로 검찰과 경찰은 가석방된 강력범죄자의 보호관 찰이 끝난 뒤에도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역 경찰서로부터 신변안전 조 치를받을수있게된다. 이같은내용을담은개정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보호관찰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시행령」이 지 난 7월 1일부터시행되었다. ○ 가 석방된 강력범죄자도 보호관찰 이후 신상 정보공유 개정 「보호관찰법」은 형기를 마친 출소자들과 마찬 가지로 가석방된 전과자들의 신상정보도 경찰청에 통 보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통상 어느 지역에 특정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를 시작하면 그 지역 동종 전과자들의 신상을 조회하 는데, 그동안 가석방된 전과 자들의 신상정보는 경찰에 통 보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 온 점을 고려 한 것이다. 개정법은 살인이나 성폭력, 유괴, 강도, 방화, 조직폭력 범죄 전과자와 (법정형 1 년 이상을 선고받은) 마약범죄 전과자에게 적용된다 (법 제55조의3 제1항). 법무부가 보호관찰을 마친 강력범죄 전과자의 이 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죄명, 판결내용, 보호관찰 (가석방 기간) 종료일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에 등록하면, 경찰청은 해당 신상정보를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법 제55조의2 제2항, 제 36조의3). ○ ‘가정폭력’ 피해자도 '신변보호' 신청가능해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신고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 는 등 사건이 진행 중인 피해자는 앞으로 지역 경찰서 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살인 이나 강도, 강간, 공무집행 방해, 마약범죄 등을 신고 해 자신이나 가족들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때에 만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신변보호 조 치를 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가정폭력 피해자도 신변 보호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개정법에 따라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등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법원에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출석하고 다시 귀가할 때에는 경 찰의 동행 등 신변안전조치도 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집 등 주거지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하는 방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알뜰살뜰법률정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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