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8 ▶ 변 호사 강제주의에 이어 전자등기 문제도 주요 이슈입니다. 협회장님께서는 ‘본인 대면확인시스 템’ 구축을통해이문제를해결하겠다고공약하 셨는데, 구체적인설명을듣고싶습니다. 저는 등기에서 법무사가 살아남는 길은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등기’는 대개 의 절차가 사실관계의 연속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약서 쓰고, 돈주고받고, 잔금치르고, 등기하는절차는누구 의판단이개입될필요가없는형식적인절차들이지요. 전자적으로처리되어도아무문제가없는이형식적인 절차들에서 유일하게 전문가인 법무사가 개입해서 판단 해주어야할부분이있으니, 바로본인확인절차입니다. 부동산등기 절차에서의 본인 확인에는 당사자 본인 확인과 본인의사 확인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두 요소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부실등기를 방지하 고, 거래 안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법무사 의 존재가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자적으 로 처리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따라서 그 동안은 우리가 본인확인 과정을 소홀히 했다 해도, 앞으로는 절대 그래선 안 됩니다. 사회의 모 든 시스템이 전자적으로 간소화 되는 추세에서 등기의 전자화를 막을 수도 없는 일이고, 다만 ‘본인확인’ 절 차의 강화를 통해 등기절차에서 부실등기를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데 있어 법무사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인정받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대 집행부는 일본처럼 법무사가 직접 현장에 가서 본인을 확인하는 ‘본인 대면확인시스템’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 대면확인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입니까? 우선 ‘대면확인시스템’이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법무사가 현장에 가서 당사자 본인을 대면해 본인이 맞 는지, 거래의사가 확실한지, 등기위임의사가 있는지 등 을 확인합니다. 그런 후에 핸드폰의 전용 어플리케이션이나 본인확인 전용모바일기기를이용해그내용을대법원에전송합니 다. 이때 모바일기기 접속은 요즘 스마트 폰에서도 흔히 사용되는지문인식이나안면인식기능을이용합니다. 그러면 대법원은 미리 등록되어 있는 법무사의 개인 정보를 확인하고, 등기부를 통해 전송받은 내용을 확 인한 후에 당사자 본인에게 법무사가 전송한 내용이 맞 는지 등을 확인해 달라는 문자를 보냅니다. 여기서 당사자가 확인을 해주면 대법원에서 인증번 호를 보내주는데, 그 인증번호를 전달 받은 법무사가 최종적으로 모바일기기에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확인정보를 저장하면 종료가 되는 절차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다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무사가 있어야 하고, 또 지문 인식이나 안면인식을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 에 법무사 본직이 아니면 등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법무사의 정체성도 확립되고, 부 실등기가 방지되어 국민의 재산권도 보호되니 국민적 신뢰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 전 자등기와 관련해 국토부의 ‘부동산거래통합지 원시스템’ 문제도주요이슈입니다. 이에대한대 응은어떻게해나갈생각이신지요?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절차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 로 간소화하는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 려고 하는데, 현재는 그 첫 단계인 ‘전자계약시스템’ 구 축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전자계약시스템’의 접속 권한이 법무사에게는 없습니다. 원스톱 시스템에서 전자계약서는 오프라인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온라인에서 처음 작성하는 전자계약 서를 기초로 이후 절차가 원스톱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법무사가 전자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개입해 들어가 제20대신임집행부취임과전망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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