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 법무사 』 2015 년 8 월호 9 지않으면그역할을잃어버릴수도있다는것입니다. 이미 통계적으로도 법무사가 공인중개사보다 부동산 거래신고 신청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당연히 법무사도 전자계약시스템 접속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협회에서 이미 국토부에 이와 같은 입장을 전달 했지만, 아직까지그에관한답변을듣지는못했습니다. 신임 집행부는 전자계약시스템 단계에서부터 법무사 가 개입해, 전체 부동산거래통합시스템 상에서 법무사 의 역할을 분명히 정립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6월 24일 개최된 국토부의 전자계약시스템 구 축 착수보고회에도 참석해 국토부 등 관계자들과의 간 담회를 갖고, 공인중개사회와 우리 협회 등 이해 당사 자들의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 기존의 국토부 대응 TF팀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편, 백경미 상근부협회장이 직접 팀을 챙기고 진두지휘 해 나감으로써 상황에 따라 즉각적이고 탄력적인 대응 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사전공시제도는대법원의등기주도권 전략, 우리업계는환영! ▶ 최 근대법원이용역발주를하면서사전공시제도 가 새로운 이슈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임 집행부 는어떤생각을하고있는지궁금합니다. 등기 사전공시제도는 대법원이 등기와 관련해 부동 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도입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를 하기 전 계약 상태의 정보도 등기부 에 공시하자는 것인데, 말하자면 현재의 가등기에 포 함되는 임대차 관계나 모든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표시 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우리가 전자등기 문제를 풀어가려면 전자등기 시스 템을 둘러싸고 국토부와 대법원 간의 보이지 않는 입장 차이를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국토부의 부동산거래통 합시스템 구축에는 공인중개사회 외에도 미국 권원보 험사의 로비가 상당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등기시스템은 한국과 달리 등기부 열 람으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정 보가 사방에 흩어져 있어 상당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법무사제도가 없으니 권원보험회사가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거꾸로 열람을 시켜주기 도 하고, 권리분석, 손해배상, 등기까지의 모든 절차를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원보험사가 한국에 들어와 영업을 하려 고 보니, 미국과는 달리 부동산등기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고, 법무사가 권리분석과 등기 관련 업무를 하고 있 어자기네시스템의활용가치가없어지게된것입니다. 그럼에도 법무사제도가 없는 미국에서와 같은 영업 방법으로 한국에서 영업을 하려고 하니까 반칙과 무리 수를 두게 됩니다. 실례로 지난 2013년에 교보생명이 ‘퍼스트 아메리칸(FA) 권원보험’에 가입하면서 자사와 권원보험을활용해부실등기사고에대한대비책을마련하고, 대면확인시스템 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부실등기 문제를 우리가 책임지고 방지해 줌으로써 대법원의 입지를 강화시켜 준다면, 국민은 물론이고 우리 업계와 대법원 모두에게 유익한길이될것이라고감히생각합니다.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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