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법무사』 2015년 9월호 ■ <서울고법 1973.10.26. 선고 73나1232 판결>에서는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확정판결이 공시송달 절차 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대하여 추완항소 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복한 재판이 취소되기 까지는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 된 광업권이전등록을 원인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 2014.01.16. 선고 2013다44447 판결>에서는 “확정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만으 로 그 기판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 였으며, 학설상으로는 보완대상의 상소라 하여도, 그 불복을 신청한 판결의 집행력·기판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14) (나) 추완항소에 의하여 판결의 확정력이 부정된 경우 (부정설) 이와 같은 통설의 입장과는 달리 일부 대법원 판례는 집행력이 추완항소에 의하여 소급하여 실효된다고 판 시하는 경우도 있다. <대법 1962.8.2 선고, 62다210 판 결>에서는 추후보완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하 지 않았으며, <대법 1979.9.25 선고, 79다505 판결>에 서도 “제173조의 기간 내에 적법한 추후보완항소가 있 는 이상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5다62747 판결>에서 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 누락 등 경매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지 면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이전 에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 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 락대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 금의 납부가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8.3.4.자 97마 962 결정, 대법원 2002.12.24.자 2001마1047 전원합 의체 결정 등 참조), 원고는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 지 분을 취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 지급명령에 대한 적용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추완이의가 제기된 경우, 긍정설에 의하면 추완이의가 있어도 지급명령의 확정 력과 집행력은 유지될 것이지만, 부정설에 의하면 지 급명령은 추완이의에 의하여 확정이 차단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집행력도 소급하여 실효되며, 지급명령에 기 한 강제집행은 무효가 되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 하지 못한다고 보게 될 것이다. 4. 추완이의와 지급명령의 실효 가. 통상의 이의의 경우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에 제기하는 ‘통상의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명령은 제 470조에 의하여 실효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1) 본안법원에 기록을 송부할 때 확정된다는 견해 (송부시설, 구속설)15) 특별기고 14)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2015), 425면; 김홍엽, 앞의 책, 506면;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세창출판사, 685면 15)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2015), 953면 ; 한승 집필, 『주석신민사소송법(Ⅶ)』, 한국사법행정학회(2004), 180면; 변환봉, 「추후보완 이의신청에 대한 몇 가지 검토」, 『변호사』 제44집(2013), 1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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