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13 『 법무사 』 2015 년 9 월호 시설’은 본안판결에서 다시 이의를 부적법각하 할 수 있 음을 전제로, 이의신청이 더 이상 각하되지 않는 시점을 본안판결이 확정되는 때라고 보는 차이가 있을 뿐, 지급 명령은 ‘이의신청시’에실효된다는점에서동일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시송달에 의하여 확정 된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추완사유가 법률상 적법한 것 으로 간주되므로 ‘이의신청 시’에 확정적으로 실효되 고,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하는 추완이의의 경우에는 이 의신청으로 지급명령은 실효하지만 그 효력은 그 이의 신청이 부적법각하 될 가능성에 따라 독촉법원이 기록 을 송부한 때(혹은 인지보정명령 시)에 또는 본안판결 확정 시에 확정된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독촉법원에 적법성 판단권이 전속한다는 ‘송부시설’은 아래의 세 가지 점 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소송절차에서 1심 재판장 및 항소심재판장에게는 추완사유의 심사권이 없으므로, 지급명령을 담당 하는 사법보좌관에게도 추완이의 사유에 대한 심 사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② 발생원인사실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 심문만으로 지급명령을 발하는 사법보좌관이 변 론절차를 거쳐 증거심리를 하여야 하는 추완이의 사유에 대하여 심리하고 판단하는 것은 지급명령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다고 생각된다. ③ 사법보좌관의 판단에 사후의 본안소송을 담당하 는 상급심 판사가 구속된다는 것은 심급제도의 제 도적 취지나 민사소송법의 일반원리에도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살펴 볼 실무현실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본안법원은 독촉법원의 판단에 구애됨이 없 이 독자적인 입장에서 추완이의 사유에 대하여 심리하 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 추완이의의 경우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추완이의가 있는 경우를 ‘통상의 이의’와 같이 취급한다면, 지급명령은 ‘추완이 의가제기된때’에실효된다고볼수있을것이다. 그러나 통상의이의는지급명령이집행력을가지기전에제기되 는 것이고, 추완이의는 지급명령이 집행력을 가진 후에 제기되는 것이므로 양자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다. 이점에관하여는아래에서다시논하기로한다. 다. 현행 실무례에 관한 검토 지급명령에대한추완이의에대하여수소법원이독촉 법원의 적법성 판단에 구속되어 더 이상 추완이의 사유 의 적법성을 심리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 1997년부터 2015.7. 현재까지 선고된 지급명령의 추 완이의에 관한 1심판결 78건을 분석해 보았는데, 그 결 과를판결주문에따라유형별로분류하면아래와같다. ▶ 지급명령 추완이의에 관한 1심판결 결과의 유형별 분류 ※ 총 78건 유형 내용 유형 건수 비율 (%) 1 유형 소송종료 선언 + 이의신청 각하 37 47% 2 유형 원고청구 기각 + 판결이유에서 추완사유의 적법성 판단 17 22% 3 유형 원고청구 인용 + 판결이유에서 추완사유의 적법성 판단 11 14% 4 유형 원고청구 인용 +판결이유에서 추완사유의 적법성 판단 불가 3 3% 5 유형 원고청구 기각 + 판결이유에서 추완사유의 적법성 판단 불가 3 3% 6 유형 추완이의 신청 각하 + 소송종료 선언 없음 6 7% 7 유형 소송종료 선언 + 이의신청 각하 없음 1 1%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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