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14 결국 실무례를 분석해 보면, ①지급명령에 대한 추 완이의 사유에 대하여 독촉법원의 결정에 기속되어 판단을 하지 않은 사건은 전체 78건 중 6건(6/78=약 9%)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법원(72/78=91%) 이 추완이의 사유에 대하여 독자적인 판단을 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라. 대법원 판례의 입장 지급명령에 대한 추완이의의 효력에 대한 직접적인 판례는 찾기 어렵지만, 대법원 2008.4.24.자 2008마 338 결정에서는 “담보를 제공하고 보전처분을 받은 담 보제공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지 아니 한 이상 그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 원 1967.1.19.자 66마1035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 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채권가압류를 받은 담보제공자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으로 제기한 지급명령이 일단 확정되었다가 재항고인의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져 지급명령이 실효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현 재 본안소송이 계속 중임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담보에 관하여 담보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례는 구속설의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지급명령이 추완이의에 의하여 실효되 었다는 점보다는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본안승소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그 핵심이 있 다고 할 것이어서 지급명령의 실효에 관한 명확한 판단 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5. 추완이의에 의하여 지급명령은 이의제기 시에 즉시 실효되는가의 여부 지급명령에 대한 추완이의의 효력은 지급명령이 집 행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강제집행을 통하여 매수인 등 제3자의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 면 통상의 이의에 의한 지급명령의 실효와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추완이의를 규율하는 법 률이 없다고 생각되므로 다른 유사한 제도를 통하여 그 법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 이행권고결정과 비교 확정된 지급명령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① 기판 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확정되면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19) ③ 적법한 이의에 의 하여 실효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된다, ④ 준재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 ⑤ 추완이의가 인정된다, ⑥ 강제집행 시에 집행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⑦ 2주 이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 하결정이 확정된 때,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확정판 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는 ① 이의 등으로 확 정되지 않은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 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소액사건심판법」 제5 조의 7), ② 피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의4 제1항 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 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 할 수 있다(제5조의6 제1항), ③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이 있 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00조를 준용한다(제5조 의6 제5항), ④ 법원은 추후보완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5조의6 제3항)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서 지급명령과는 차이가 있다. 이상을 요약하면, 이행권고결정이 지급명령과 다른 점은 이의가 있을 때 효력이 상실되는 시점을 명문으 로 규정하고 있는 점, 추후보완을 할 수 있음을 명문 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그 사유를 「민사소송법」에 의 한 추후보완사유보다 완화하고 있다는 점,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이 있을 때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고 있으며, 법원이 추후보완사유를 심리하 특별기고 지급명령에대한추후보완이의와강제집행의효력에관한가상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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