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15 『 법무사 』 2015 년 9 월호 여 본안판결 전에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이다. 나.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과 비교 1990년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지급명령에 대 한 가집행선고제도를 없애고 독촉절차를 간소화하였 다. 개정 전 법률에 의하면, 가집행선고 있는 지급명령 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기한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의신청에 불구하고 효력이 유 지됨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은 이의에 의하여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고 집행력도 정지되지 않 고, 다만 그 확정이 차단될 뿐이라고 이해되었고, 따라 서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강제집행정지 결정 을 얻어야 하였다. 21)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이 언제 실효되는가에 대하 여는 본안판결 시에 지급명령을 함께 취소하거나 인가 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본안판결만으로 당연히 실효된 다는 견해가 있었는데, 22) 1963.1.7. 조사 제1호 대법원 질의회답에서는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에 대하여 지 급명령을 취소하지 않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는 경우 에 그 판결로 인하여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은 실효되 는 것이라고 교시하였다. 23) 다. 사견 1990년 폐지되기 전 「민사소송법」 상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실 효되고 본안소송절차로 이행한다는 점에서, 가집행선 고부 지급명령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집행력을 가 지고 있다는 점에서 추완이의가 제기된 지급명령과 유 사하다. 그런데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제 기된 경우에는 1990년 개정 전 「민사소송법」 제474 조, 제473조에 의하여,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추완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 의6 제5항에 의하여 각 강제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구비되어 있어 이의가 제 기되어도 그 집행력은 존속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는데,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추완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런 준용규정이 없어 문리해석상으로는 통상의 이의에 관한 법 제470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추완이의에 대하여도 법 제470조를 적용하 여 이의제기 시에 지급명령의 효력이 실효된다고 보면, 처음에 제시한 사안에서와 같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 집행의 효력이 소급하여 무효로 될 가능성이 크고, 이 에 따라 경매절차의 매수인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채권자가 나중에 본안에서 다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경매절차를 진행 하여야 한다. 특별기고 19) 이행권고결정에 관한 판례로는 “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다54999 판결”이 있고, 지급명령에 관한 판례로는 “대법원 2004.5.14. 선 고 2004다11346 판결”이 있다. 20) 대 법원 2009.5.14. 선고 2006다34190 판결에서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 461조가 정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1)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1988), 823~824면,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1989),814면, 대표편집 이영섭, 『주석 민사소송법(하)』, 한국사법행정학회(1978), 709면; 송진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사법논집(제11집)』, 법원행정처(1980), 213면 22) 강 현중, 앞의 책, 823면, 이시윤, 앞의 책, 813면, 김상원, 『민사소송의 이론·실무』, 육법사(1977), 683~684면; 대표편집 이영섭, 『주석 민 사소송법(하)』, 한국사법행정학회(1978), 713면, 송진훈, 앞의 논문, 218~219면 23) 김 상원, 앞의 책, 688면도 같은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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