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16 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집행력을 가진 집행권원에 대 하여 그 집행권원을 취소한다는 등의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없이 채무자의 일방적인 이의제기만으로 종전 집행권원을 전부 무효로 하는 것은 채무자의 권리보호 를 떠나 채권자와 다른 이해관계인의 법적 안정성을 심 하게 훼손할 여지가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확정된 지급 명령의 집행력을 유지시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한다. 6. 추후보완이의에 의한 지급명령의 실효와 강제집행정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이의가 있어 지급명령이 소송절차로 전환되어 본안법원에 계속 중 인 경우, 그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진 행 중에 있다면, 채무자로서는 이를 저지할 방안이 필 요하다. 그러나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 체계에 서는 추완이의가 있을 경우 이미 확정되어 집행력을 가진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법조문대로 문리해석 한 다면 채무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추완이의를 하면서 진행 중인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고자 하여도 그것을 허용해 줄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강제집행 정지를 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실무례는 확정된 지급명령 에 대하여 채무자가 추완이의를 하면서 강제집행의 정 지를 구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여 강제집행정지 결정 을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4) 강제집행의 정지를 위해서는 상소의 추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00조를 유추적용 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향후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지급명 령에 대한 추후보완 이의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의 정지 와 취소를 규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한다. 7. 강제집행의 취소 문제 추완이의와 통상의 이의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견해 에 의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추완이의를 제기한 때에 실효하게 되므로 집행력이 유지될 수 없 다. 더 나아가 이의제기가 있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도 집행력 없는 집행권원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가 된 다. 따라서 집행법원이 강제집행 취소에 관한 「민사집 행법」 제49조 소정의 서류가 없어도 직권으로 강제집 행을 취소할 가능성은 있다. 추완이의와 통상의 이의를 다르게 취급하는 견해에 의하면, 추완이의가 있어도 지급명령의 집행력은 소멸 하지 않고 본안판결 시 또는 본안판결확정 시까지 존속 하게 된다.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대로 유효하 므로 집행법원이 추완이의를 이유로 강제집행을 직권 으로 취소할 수 없고, 강제집행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집행법」 제49조 소정의 서류가 필요하다. 본안판결의 선고가 있으면, 그 판결 속에는 종전 지 급명령을 취소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 으므로, 본안판결은 「민사집행법」 제49조 1호 서류(집 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 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 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에 해당된다. 그러나 형식상 확정되어 적법하게 집행력을 가진 집 행권원을 채무자의 ‘이의’만을 이유로 무효로 하는 것은 집행권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직접적으로 배제하는 법원의판단혹은채권자의자발적의사에의하여그효 력을 포기하는 문서가 있어야 강제집행을 취소할 수 있 24) 변환봉, 앞의 논문, 188면 참조 특별기고 지급명령에대한추후보완이의와강제집행의효력에관한가상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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