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특별기고 17 『법무사』 2015년 9월호 도록 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50조의 취지에 반하므 로, 채무자의 이의신청서 제출, 혹은 “소송계속증명”은 제49조 제1호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 아님은 분명 하고, 제49조 제5호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 등본 또는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증서”에도 해당된다 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완이의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만 으로는 강제집행을 취소할 근거가 약하다. 8. 결론 지급명령이 형식상 확정되어 집행력을 가지게 된 이후 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를 벗어나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제3자도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단순 히 채권자의 과보호나 채무자의 절차 보장의 문제를 넘 어서게 된다. 따라서 지급명령에 대한 추완이의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3자의 이해관계와 법적 안정성도 고려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허용되는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확정의 경우, 채권자의 청구가 본안에서 기각 될 가능성은 약하다고 보여 짐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 만으로 지급명령을 실효시키고, 그에 기한 강제집행도 무효로 만들 수 있다면,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손쉽게 배 제하는 방법으로 추완이의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위 사안에서처럼 본안에서 다시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는 경우 무용한 절차를 반복해야 하고, 종전 절차를 무효로 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누가 부담해 야 할 것인가 하는 복잡한 문제도 야기하게 된다. 추완이의에 따른 채무자의 권리보호는 강제집행정 지 규정을 유추 적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 하지만, 채무자의 절차상 권리보장을 이유로 종전 절 차를 전부 무효로 하는 것은 오히려 채무자를 지나치 게 보호하는 것이다. 지급명령이 이의에 의하여 실효함을 규정한 현행 「민 사소송법」 제470조는 연혁적으로는 가집행선고 전 지 급명령에 관한 규정(1990년 개정 전 법률 제439조)을 계수한 것이므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에 적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결국 현행 「민사소송법」 상으로는 확정된 지급명령 에 대한 추완이의를 규율할 법규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 보여지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이행권고결정에 대 한 추완이의를 규정한 「소액소송심판법」 제5조의6과 같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지만, 입법적 보완 이전에 도 이행권고결정에 관한 법리와 입법 등 유사한 제도를 참고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추완이의가 있어도 지급명령의 효력은 본안판결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민사소송법』, 강현중, 박영사(1988) ■『민사소송의 이론·실무』, 김상원, 육법사(1977) ■『민사소송법』, 김홍엽, 박영사(2014) ■『법원실제요 민사집행 (Ⅰ)』, 법원행정처(2014) ■『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1989)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2015), ■『신민사소송법』, 정영환, 세창출판사(2009) ■『주석 신민사소송법(Ⅶ)』, 편집대표 김상원 외 3인, 한국사법행정학회(2004) ■『주석 민사소송법(하)』, 대표편집 이영섭, 한국사법행정학회(1978), ■「추후보완이의신청에 대한 몇 가지 검토」, 변환봉,『변호사 제44집』(2013)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송진훈,『사법논집 (제11집)』, 법원행정처(1980)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및 지급명령의 효력과 제 문제(기판력과 관련하여)」, 이양희,『재판실무연구』 (2012)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효력과 준재심의 대상 여부」, 정선주,『판례실무연구』(2011), 박영사,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정선주,『고시계(제47권 10호)』(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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