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18 사례 1 실무포커스 상업등기를 하다보면 ‘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 부과’ 때문에 뜻하지 않는 문제에 부딪칠 때가 있다. 회사도 법무 사도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문제인데, 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되는 등기 해태 과태료는 담당실무자들 로서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문제이다. 이번 호에서는 그간 필자가 담당했던 과태료 부과 사례 중에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뽑아 정리해 보았다. <필자 주> 상업등기실무 본점을 서울로 이전하고 이전등기를 한 회사의 실수는? “지점이 본점변경등기를 안해서 대표이사 앞으로 과태 료가 나온다고요?” 필자가 20년 간 법무사 일을 해 오면서,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것인지 여부에 항상 촉각을 곤 두세워 왔다. 10여 년 전에 있었던 사례지만, 결코 잊 을 수 없었던 사례부터 먼저 살펴보자. “법무사님, 주식회사 ○○인데요. ○○시에 있다가 3 개월 전에 서울로 본점을 이전했습니다. 안성에 있을 때에는 그 곳 법무사님과 등기업무를 진행했는데, 서울 로 이전한 후에 처음 하는 등기라서 아직 회사 등기업 무를 맡아주실 법무사님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법무사님이 회사를 방문하셔서 저희 회사 부 장님과 만나 앞으로 계속해서 같이 일할 것인지의 여 부를 결정했으면 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 동석할 예정 입니다.” “주식회사 ○○이면 상장회사 아닌가요?” “예, 코스닥 상장회사입니다.” “안성에서 서울로 본점을 이전할 때, 등록세액이 장 난이 아니었겠는데요?” “회사가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어 억대가 넘어가 는 등록세액을 부담하고 서울로 이전했습니다. 신주를 발행할 예정인데, 구주주 배정 후 실권주를 공모할 예 정입니다. 이에 대한 자료도 갖고 오셨으면 합니다.” 당시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회사를 방문했다. 그리 큰 건물은 아니었지만, 5층 석조건물이 코스닥 상장회 사의 건물로는 안성맞춤이란 생각이 들었다. 상담실에서 회사 부장과 전화를 주었던 담당 과장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회사건물이 참 예쁘군요. 새로 매입해서 이전하셨 나 봅니다.” 필자의 말에 부장이 약간 여유로운 웃음으로 답을 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드디어 서울사람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오니 이렇게 좋은 법무사님과 같이 일할 수도 염 춘 필 법무사(서울중앙회) ‘법무사 기업컨설팅’ 사례연구 ‘과태료’ 등에관한컨설팅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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