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19 『 법무사 』 2015 년 9 월호 있게 되었군요!” 적당히 서로에 대한 칭찬도 해가며 화기애애한 분위 기에서 상담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강관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부산과 광주, 대구, 대전에 지점을 두고 있었다. 필자는 사전에 본점과 지점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서 등기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는데, 본점 등기 부에는 본점이전 사실이 등기되어 있었지만, 각 지점의 등기부에는 본점이전 사실이 등기되어 있지 않았다. 필자는 먼저 이 문제부터 확인한 후, 신주발행 등기 에 대한 상담을 할 생각이었다. “혹시 지난번에 본점이전등기를 하면서, 지점에서 본점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 나요?” 부장과 과장은 그게 무슨 말이냐는 표정으로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법무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에서 서 울로 본점을 이전한 것이니 회사 등기부에 본점이전 등기를 한 건데, 그럼 지점에서도 등기를 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본점에서 등기할 사항 중에서 지점에서 도 등기할 사항일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 터 본점에서는 2주, 지점에서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 를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동안 지점에서 변경등기를 해 주었는데, 본점을 이전했을 때에도 지점 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명색이 코스닥 상장회사의 실무자가 이런 질문을 하 다니, 오히려 필자가 더 당황스러워졌다. 다행히 방문할 때 준비해간 그와 관련된 상법 조문 자료를 꺼내서 설명을 시작했다. 그러자 애초의 상담주 제인 신주발행은 완전히 뒷전인 채, 점점 그들의 안색 이 창백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저희는 본점을 이전할 때, 지점에서도 그 변경등기 를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오로지 본점 이전에 따른 등록세가 얼마 나올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었지요. 이 일을 하는 법무사에게도 본점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 만을 위임했지, 지점에서 하는 본점변경등기를 위임한 적은 없어요.” “회사가 지점 표시까지 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일을 처리하는 법무사에게 주었다면, 그 법무사가 지 점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점에서도 본점 이전에 따른 등기를 할 것을 권유하지요. 그런데 보통 회사가 등기부를 발급받을 때, 지점 표 시까지 해서 발급받는 예가 많지 않습니다. 손님이 그 런 등기부를 가지고 오면, 법무사가 다시 이 회사에 지 점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예도 거의 없고, 지점이 없다 고 가정하고 본점에서만 본점이전등기를 처리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본점에서 하는 지점변경등기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등기부를 발급받으면서 지점 표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 까요?” “글쎄요. 판사가 재판을 해서 부과하므로 정확하게 얼마가 나온다고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실무 예를 보 았을 때에는 1개월에 10만 원 정도 부과됩니다. 3개월 해태를 했을 경우에는 약 30만 원 부과되겠지만, 지점 별로 부과되므로 4개 지점이면 120만 원 정도 될 겁니 다. 그런데 이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두 명이므로, 각 각 대표이사 별로 부과되므로 240만 원 정도가 부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태료 통지서가 회사로 오나요? 아니면…?” “과태료 통지서는 대표이사 집 주소로 가는 것이 원 칙입니다.” 말이 끝나자 담당자들은 그야말로 하얗게 질려 사색 이 되었다. “과태료 부과되면 저 회사에서 잘립니다. 도와주세요!” “과태료가 부과되면, 저나 이 친구나 모두 회사를 그 만두어야 합니다. 저희 회사에 처음 오셔서 회사 분위 기를 파악하지 못하셨겠지만, 회사를 처음 설립해서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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