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20 상업등기실무 일구어 오신 분이 저희 회장님이시고, 지금은 그 아드 님이 사장으로 계십니다. 두 분이 공동 대표이사로 계 시구요. 회장님이 사장님께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인지라, 대표이사가 회사를 잘 운영하는지 늘 확인하고 계십 니다. 워낙 철두철미하신 분이라, 이런 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담당자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사장 님 입장도 그렇습니다.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인데, 이런 일로 문제가 불거지면, 저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필자는위로도할겸한마디건네지않을수없었다. “과태료는 행정벌인데,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 회사 분위 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 문 제인가요?” “둘 다 문제이지요.” “법무사님,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방법은 어 떨까요?” 필자가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 흙빛이 던 그들의 얼굴이 조금씩 환해졌다. “혹시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어떤 법무사와 일을 하 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거기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저희 실무자들 선에서 처리해온 일이니까요.” “다행이네요. 제 생각에는 과태료 통지서가 대표이 사 개인 주소로 가는 것이 원칙이므로, 두 분 모두 지 점에서 본점이전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면 수개월 내에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될 겁니다. 만약 이 통지서를 받 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알게 되면, 두 분이 염려하 시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실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노여워 하는 것은 실수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본인들이 사후에 알게 되 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본점이전등기를 했던 법 무사였던 것처럼 하면서 확인서를 하나 써 드리겠습 니다.” “확인서요? 어떤 내용의 확인서인데요?” “본인이 법무사로서 이 회사에 대한 본점이전등기를 하면서, 지점에서도 본점을 이전했다는 변경등기를 할 것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그 등기를 하 지 않았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 따라서 회사에 과태료가 나오게 되면 이는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겠다. 그런 내용의 확인서를 하나 작성해 드릴게요. 이 확인서를 사장님과 회장님께 사전에 결제 를 받으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해 드리세요.” 그러면서 필자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 었다. “과태료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제가 대신 납 부해 드릴까요?” 필자는 정말 과태료를 대신 납부해 줄 것처럼 진지하 게 물어보았다. “아이고, 법무사님. 아닙니다. 이런 확인서를 작성해 주시는 것만도 정말 고마운 일인데, 그건 말도 안 되지 요. 저희들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신주발행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 되어버렸다. 위에서 “이런 확인서를 작성한 법무사와는 더 이상 일하지 말라”고 지시한다면, 신주발행에 대한 일을 할 수도 없는 처지 였다. 필자 역시 이 회사와 계속 거래를 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주사위를 던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렇지만 그 느 낌이 나쁘지는 않았다. 우선 담당이사와 상의를 하고, 사장님과 회장님 결재를 받은 후에 신주발행 등기에 대한 상담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부장이 약간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법무사님! 덕분에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 장님과 회장님이 담당이사님께 ‘이 친구들 일을 좀 잘 하라고 해’라고 하면서 더 이상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 다고 합니다.” 실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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