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21 『 법무사 』 2015 년 9 월호 사례 2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실무 “그러면제가신주발행등기를할수있는것인가요?” “그럼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회사 일을 해 주셨으 면 합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법 무사님이 하지도 않은 일을 책임지겠다는 확인서까지 작성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점심을 사겠습니다. 내일 점심시간에 들러주세 요. 식사하면서 신주발행 등기에 대한 상담을 하겠습 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지요.” 임원변경등기, 해태 - 정관에 정한 임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과태료 부과 평소 호형호제 하고 지내는 인천에 있는 한 회계사로 부터 연락이 왔다. “염 법무사, 잘 지내지? 물어볼 것이 있어서 전화했 는데, 시간 되나?” “예, 형님. 저야 형님이 전화하면 언제나 시간이 되는 사람이지요.” 그렇게 웃으면서 통화가 시작되었다. “내가 알고 있는 회사가 공장을 짓기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다가 부동산을 매입하느니 그 부동산을 갖고 있는 회사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것이 더 낫겠 다 싶어서 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회사의 임 원 전부를 바꾸려고 하는데 말야….” “그러면 부동산 매입에 따른 취득세 등이 절감될 수 있겠네요. 가끔 그런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런데 인수하려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요?” “5년 전쯤 사업을 하려고 공장용 부지를 매입했다가 건물 지을 돈을 못 마련해서 2년 전에 폐업을 하고 현 재까지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회사야.” “어쨌든 우발채무가 있는 지가 관건이겠네요.” “사실 이 거래를 내가 성사시켰는데, 두 회사 모두 내 가 기장을 해주던 회사라서 대표이사 사람 됨됨이까지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고, 우발채무가 숨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를 모두 끝냈어. 그런데 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니까 2 년 전에 이사와 감사의 임기가 모두 만료됐는데, 그 변 경등기를 해 두지 않은 거야. 과태료가 나올 것 같은데 자네가 검토 좀 해줄 수 있겠나?” “그럼요.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정관을 이메 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한 후에 전화 드릴 게요.”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검토해본 결과, 2010년 10월 5일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 1억 원에 이사의 수가 3인(대표이사 1인)이며, 감사는 없었다. 설립 이후 지금 까지 임원변경을 한 적이 없었고, 결산기는 12월 31일 이었다. 정관에는 이사의 수가 1인 이상이었다. “형님, 보내주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정관을 검토 했습니다. 기존 이사들은 2015년 10월 5일 임기가 만 료되므로 이때 퇴임했습니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 되었다면, 이때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던지, 아니면 기 존 이사들을 재선임(중임)했겠지만, 아마 회사를 관리 하는 실무자가 없어서 그런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 았네요.” “지금 이사를 선임해서 등기를 하면 과태료가 나오 겠지? 그 금액이 얼마나 될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야? 그럴 때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 로 알고 있었는데?” “10여 년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 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 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 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 바(「상법」 제 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 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 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 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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