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22 사례 3 상업등기실무 야 하며,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는 대법원 판례(2005.3.8.자 2004마 800 전원합의 체)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런 경우 과태료가 부 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염 법무사, 지금 알려 준 판례의 경우에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 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에 이사의 수가 ‘1인 이상’이고, 회사의 이사의 수는 ‘3인’인데, 이 판례가 적용되나?” “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 그 퇴임한 이사 전원 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 다(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다83697).” “이해가 안 되네. 좀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없겠나?” “이 회사의 경우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가 1인 이 상인데, 회사를 설립하면서 동시에 이사 3인을 선임했 습니다. 그러면 이사들이 동시에 2013년 10월 5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데, 누구는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누 구는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 를 행사하는 지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사 3인이 모두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자가 됩니다. 따라서 후임이사가 선임되기 전 까지는 3인 모두 퇴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 존 이사가 아닌 자가 후임이사로 선임되었다면 후임이 사 선임등기를 하면서 기존의 이사 3명에 대해 모두 임 기만료 퇴임등기를 신청하고 신임이사 선임등기를 하 게 됩니다.” “그러면 법률 또는 정관에 규정된 이사의 정원에 결 원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선임절차에 대한 해태로 인 해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 예전에는 법무사들 이 보통 그렇게 설명해 주었고, 그런 식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2009년 개정 「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등기기 간을 해태했거나 선임절차를 해태한 경우, 등기관이 법원에 과태료 통지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등기기간을 해태한 경 우만 과태료 통지를 합니다. 개정 「상법」에서는 선임절 차를 해태한 경우 등기관이 과태사항 통지의무가 없어 졌습니다. 그리고 선임절차 해태에 대한 과태료는 법무부장관 이 1차적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등기관이 법무부장관에게 과태사항을 통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선임절차를 해태했다 하여 과태료가 부 과되는 예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잘 알았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니 다행 이네. 염 법무사가 설명해준 걸 다시 회사한테 알려주 고, 임원변경등기는 사무실을 방문해서 처리하도록 조 치해 둘 게.” “예. 고맙습니다.” 임원변경등기를 해태한 다단계회사 - 누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는가? 임원변경등기를 처리하던 사무실의 담당과장 소개 로 한 고객이 사무실을 찾아왔다. 늘 그렇듯이 웃으면 서 상담을 시작했다. “무슨 일이세요?” “임원변경등기를 처리하던 박 과장이 등기를 하고 나 면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해서 법무사님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누구이고, 얼마나 부과될 지 문의하고 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여주었다. 살펴보 니 최근 들어서 대표이사 등 임원의 변경이 매우 잦았 는데, 3년 전 임기가 만료된 이사 한 명의 퇴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다. 정관을 달라고 해서 살펴보니 이사 의 수가 5인 이상 8인 이내로 정해져 있었다. “어떤 회사인데, 임원변동이 이렇게 잦았나요?” “저희 회사는 다단계 회사입니다. 4년 전까지는 업계 내에서 매출액 10위 안에 들어가는 정말 손꼽을 만한 실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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