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30 <오피스텔> 서울 최저 74%(서울동부) 최고 86.3%(서울북부) 수도권 (경기 · 인천) 최저 58%(평택지원) 최고 85.9%(고양지원) 강원권 속초지원만 거래건수 4건이 매각되었음. 110.9% 중부권 (충남북 · 대전) 최저 47.2%(청주지법) 최고 91%(서산지원) 서산지원은 매각건수 1건으로 참고자료로서는 부족함. 남부권 (영호남) 최저 30.2%(전주지법) 최고 91%(대구지법 안동·경주지원) 제주도 106.7% <근린시설> 서울 최저 76.2%(서울남부) 최고 83.4%(서울중앙) 수도권 (경기 · 인천) 최저 61% (고양지원) 최고 79.7%(부천지원) 강원권 최저 58.1%(속초지원) 최고 77.9%(강릉·원주지원) 중부권 (충남북 · 대전) 최저 43.2%(논산지원) 최고 75.4%(영동지원) 영동지원은 매각건수 1건으로 참고자료로서는 부족함. 남부권 (영호남) 최저 30.6%(밀양지원) 최고 97.7%(영덕지원) 밀양·영덕지원은 매각건수 각 2건으로 참고자료로서는 부족함. 제주도 매각통계 없음 <겸용> 서울 최저 62.2%(서울동부) 최고 80.7%(서울북부) 수도권 (경기 · 인천) 최저 33.2%(여주지원) 최고 75.5%(안양지원) 강원권 최저 69.9%(강릉·원주지원) 최고 107.8%(속초·영월지원) 속초·영월지원은 매각건수가 각 2건으로 참고가치는 부족함. 중부권 (충남북 · 대전) 최저 37.6%(제천지원) 최고 71.9%(대전지법) 남부권 (영호남) 최저 36%(남원지원) 최고 95.1%(밀양지원) 제주도 79.2% 제5절. 상가경매 관련 필수 참고사항 본 절에서는 ①특히 오픈상가에서 문제가 되는 독립 성이 상실된 구분건물의 경매속행 관련 문제, ②「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정액 이상의 상가임대차 보호 규정, 그리고 ③신설된 권리금 보호규정에 대해 설명해 본다. 1) 독립성이 상실된 구분상가의 경매관련 문제 검토 ‘오픈상가’라고 불리는 구분상가가 독립성이 상실되 었다고 보고된 경우, 매각절차를 속행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다. 이에 대한 판례와 매각절차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가. 상가건물 구분소유(구분점포)의 의의 일반구분건물에 비하여 상가구분건물은 「집합건 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상가건물 의 구분소유)에서 독립성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완화 하였다. ▶ 「집합건물법」 제1조의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 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 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 부동산경매실무 실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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