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31 『 법무사 』 2015 년 9 월호 에따라각각소유권의목적으로할수있다. 1. 구 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 은 제외한다)일 것 2. 1 동의 건물 중 구분점포를 포함하여 제1호의 판매 시설 및 운수시설(이하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 일 것 법 시행령 제2조에 경계표지의 재료와 설치방법 및 색 등을법시행령제3조에건물번호표지의설치방법, 설치 장소, 규격과재료및색에관하여자세히규정되어있다. ▶ <참고 3> 면 적 및 업종을 좀 더 완화한 개정안 국무회 의 통과 국무회의는 2015.7.14. 면적과 용도의 제한을 완화하 여 바닥 면적이 1000㎡(약 302평) 미만인 건물도 경계벽 없이 자유롭게 일용품 판매 소매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의결, 2015.11.28. 국회 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심의 중이다. 나. 독 립성이 상실된 구분건물의 독립성 관련 판결 검토 ① 독립성이 갖추어지지 않은 구분건물 보존등기는 무효((99다46096 판결) ② 독립성이 상실된 구분건물등기는 효력을 상실 (2011마605 결정) ③ 독립성 상실이 일시적이고 복원이 용이하면 구분 건물등기의 효력유지(98마1438 결정) ④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종전 구분건물의 소유관계 는 공유(2012다4985 판결) ⑤ 구분건물이 독립성을 상실하면 공유지분으로 경 매를 해야 함(2012다4985 판결) 다. 구분건물의 독립성이 상실된 경우의 부동산경매 실무 2015.1.5 자로 독립성이 상실되었다고 감정보고 된 구분점포에 대한 전국 주요법원의 경매진행 실태(27 건)를 조사하여 본 바, ①독립성이 갖추어지지 않아 구 분건물의 보존등기가 무효라고 보여지는 사건이 서울서 부지방법원 2013타경3664호 외 9건, ②구분건물의 독 립성 상실이 일시적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사건이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3타경7360 외 5건, ③구분건물의 독 립성이 일시적이고 복원이 용이하다고 보여지는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경6214 외 10건이었다. 위 조사대상 사건 중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 경12067, 창원지방법원 2013타경12637, 대구서부지 원 2013타경11338 등 3건에 대해서만 보정명령, 사실 조회 등의 조치가 내려졌고, 다른 사건은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경매가 속행되고 있어 심각한 법적분쟁 등 이 야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적인 해 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경12067(미진행) - 보정명령 - 취하 :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독립 성이 회복한 것은 아니다. ② 창원지방법원 2013타경12637(5회) - 일괄매각 - 재감정 : 재감정 의견은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별 도의 경계측량 및 시공이 필요하다는 것. ③ 대구서부지원 2013타경11338(3회) - 일괄매각 - 사실조회 : 사실조회 결과 취득 당시에는 1호 내 지 72호 사이에 경계벽이 있었다. 라. 독립성이 상실된 구분건물의 경매속행에 대한 위험성 분석 실무포커스 ▹ 부동산경매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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