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32 (1) 매각절차를 형해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채무자 등은 구분건물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한 후, 고의로 독립성을 상실시켜서 부동산경매의 각 단계마 다, 매각개시결정이의, 매각불허신청, 항고의 형식으 로 매각절차를 방해할 수 있고, 매수인도 매수한 부 동산의 매각불허신청이나 항고로 매각절차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데, 현재의 대법원판결의 경향으로는 이 들의 의도적인 경매방해가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2)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구분건물의 독립성이 보존등기 당시부터 무효였거나 도중에 독립성을 상실했는데, 그 상실이 일시적이 아니 라고 보여지는 경우는 등기된 소유권마저 원인무효소 송으로 말소될 수도 있다. 마. 소 유권 취득이 무효화된 매수인의 구제방법 소유권 취득이 무효화된 매수인의 구제방법으로 첫 째는 배당받은 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둘째는 독립성이 상실된 구분 건물의 경매를 진행한 국가(사법보좌관 등)의 손해배 상책임 문제다. (1) 배당받은 채권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문제 소유권 취득이 무효로 된 경우 배당받은 채권자들 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으나, 배당받은 채권자들이 자력이 없을 경우가 문 제다(2003다59259 판결). (2) 국가(사법보좌관, 경매담당 공무원, 집행관 등) 의 손해배상책임 문제 독립성이 상실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매각절차를 진 행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매수인이 사법보좌관 등 국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의 문제는 개 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들을 참고로 몇 건 소개한다. ① 집행법원이나 경매담당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 를 위반하여 매각물건명세서에 부동산 현황과 권 리관계를 제출된 자료와 다르게 작성하거나, 불 분명한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 매담당 공무원의 책임(2006다913 판결). ② 집행관의 관계 법규의 부지와 조사부실로 인한 손해(서울고등64나345 판결). ③ 경매담당 공무원의 경매법에 대한 오해와 배당착 오(2001다52773 판결). ④ 중복보존등기로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케 한 등기공무원의 책임(75다1452 판결). 2)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보호대상과 보호규정 가. 개정 전의 보호대상 임차보증금(법 제2조) 1. 서울특별시 : 4억 원 2.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 별시는 제외한다) : 3억 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 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2억4천만 원 4. 그밖의지역 : 1억8천만원(2013.8.13. 개정이후) 나. 개 정 법률에 의한 고액임차인 보호규정의 주요 내용 (제2조 제3항 참조 : 2015.5.13. 시행) 위 보증금의 범위를 넘는 고액임차인도 법 개정으로 아래와같이대항력등과권리금의보호를받게되었다. 부동산경매실무 실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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