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34 민사집행실무 1. 글을시작하며 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그 전세권에 따 른 임의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따 른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지위에 대하여 경매실무상 처리례가 다른 경우가 있다. 즉, 최선순위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따른 집 행권원을 동일채권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최선순위 전 세권자에게 배당요구 여부를 물어 그 결과에 따라 경 매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매수인의 입장에서 보면 최선순위 전세권을 인 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이고, 경매법원의 입 장에서 본다면 경매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이므로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 고자 한다. 2. 문제의제기 1) 실무 사례 甲은 乙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최선순위 전세권자로 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오피스텔을 비워 주면서 전세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乙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甲은 乙을 피고로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를 근거로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 경매법원은 甲이 이 사건의 최선순위 전세권자이므로 배당요구 여부를 최고하였으나,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 당을 요구하지 않음에 따라 매각물건명세서에 최선순위 전세권을 인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이후 절차에서 丙이 최고가매수인으로 결 정되었으나 대금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 매각 절차가 진행, 丁이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丁은 최선순위 전세권은 자신이 인수해야 할 권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쟁점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따른 집행 권원을얻어강제경매를신청한경우, 그강제경매신청을 최선순위전세권자로서의배당요구로볼수있는지여부. 3. 사례분석을위한검토사항 1) 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 전세권 가. 최선순위 전세권의 인수주의 및 배당관계 강제경매를신청한 최선순위전세권자의 지위 전 남 주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등기관 실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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