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민사집행 실무 성에 관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집행법원이나 경 매담당 공무원이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관한 직무상 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면 서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최선순위 전세권이 매수인 에게 인수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매담당 공무원 등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매수인이 입 은 손해에 대하여는 각각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5) 4. 사례분석 및 경매법원의 업무처리 1) 경매개시결정 법원6)의 경매절차 진행 경매법원은 이 사건의 신청채권자와 최선순위 전세권 자를 각각 달리 보아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경매법원은 최선순위 전세권자에게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에 경매법원은 매각물건명세 서 비고란에 “을구 순위○번 전세권설정등기(2013.1 3. 제○○○호 금60,000,000원)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 게 인수됨”이라고 기재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이후 매각절차에서 丙이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 었으나 최선순위 전세권을 인수해야 한다는 매각물건 명세서의 내용과 자신이 분석한 권리가 일치하지 않음 에 따라 고민하다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매각 절차가 진행되었다. 재매각 절차에서는 丁이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 었는데, 丁은 “甲의 이 사건 경매신청은 최선순위 전세 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최선순 위 전세권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한다는 매각물건명세 서의 기재는 경매법원의 착오에 의한 중대한 하자”라고 하면서, “최선순위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권 리가 아니므로 인수할 수 없다”며 경매법원의 경매절 차에 잘못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2) 경매개시결정 법원의 착오 경매개시결정 법원은 이 사건 신청채권과 최선순위 전 세권이 동일채권인지에 대하여 다음 판례를 고려한 것으 로 보인다. 즉, ‘전세권이 언제 종료되었는지, 그리고 전세 권의 목적물이 건물인지 토지인지에 상관없이 최선순위 전세권은 오로지 전세권자의 배당요구에 의하여만 소멸 되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전세권은 매 수인에게 인수되며, 반대로 배당요구를 하면 존속기간이 언제이든지 상관없이 전세권은 소멸한다.’7)는 것이다. 그러나 경매법원은 위 판례 중 “최선순위 전세권은 오 로지 전세권자의 배당요구에 의하여만 소멸되고”라는 부분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문언대 로 해석한다면 어떠한 경우든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 당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 이 사건과 같이 최선순 위 전세권과 동일한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선순위 전세권을 매수 인이 인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매법원은 이 사건 매각물건명세서에 「민사 집행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최선순위 전세 권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3) 매각허가결정 법원8)의 판단 위 1)과 같은 丁의 주장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 법 실무 포커스 5) 대법원 2010.6.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6) 경매개시결정부터 재매각절차까지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매법원을 편의상 ‘경매개시결정 법원’이라 한다. 7) 법원행정처, 앞의 책, 486-487면 ; 대법원 2010.6.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8) 재매각절차의 매수인 丁의 이의를 판단하고 이후의 절차를 담당했던 경매법원을 편의상 ‘매각허가결정 법원’이라 한다. 9) 대법원 2010.6.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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