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36 민사집행실무 성에 관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집행법원이나 경 매담당 공무원이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관한 직무상 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면 서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최선순위 전세권이 매수인 에게 인수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매담당 공무원 등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매수인이 입 은손해에대하여는각각국가배상책임을인정하였다. 5) 4. 사례분석및경매법원의업무처리 1) 경매개시결정 법원 6) 의 경매절차 진행 경매법원은 이 사건의 신청채권자와 최선순위 전세권 자를각각달리보아경매절차를진행하였다. 경매법원은 최선순위 전세권자에게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에 경매법원은 매각물건명세 서 비고란에 “을구 순위○번 전세권설정등기(2013.1 3. 제○○○호금60,000,000원)는말소되지않고매수인에 게인수됨”이라고기재하여경매절차를진행하였다. 이후 매각절차에서 丙이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 었으나 최선순위 전세권을 인수해야 한다는 매각물건 명세서의 내용과 자신이 분석한 권리가 일치하지 않음 에 따라 고민하다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매각 절차가 진행되었다. 재매각 절차에서는 丁이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 었는데, 丁은 “甲의 이 사건 경매신청은 최선순위 전세 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최선순 위 전세권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한다는 매각물건명세 서의 기재는 경매법원의 착오에 의한 중대한 하자”라고 하면서, “최선순위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권 리가 아니므로 인수할 수 없다”며 경매법원의 경매절 차에 잘못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2) 경매개시결정 법원의 착오 경매개시결정법원은이사건신청채권과최선순위전 세권이동일채권인지에대하여다음판례를고려한것으 로보인다. 즉, ‘전세권이언제종료되었는지, 그리고전세 권의 목적물이 건물인지 토지인지에 상관없이 최선순위 전세권은 오로지 전세권자의 배당요구에 의하여만 소멸 되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전세권은 매 수인에게인수되며, 반대로배당요구를하면존속기간이 언제이든지상관없이전세권은소멸한다.’ 7) 는것이다. 그러나 경매법원은 위 판례 중 “최선순위 전세권은 오 로지 전세권자의 배당요구에 의하여만 소멸되고”라는 부분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문언대 로 해석한다면 어떠한 경우든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 당을요구하지않는경우에는, 즉이사건과같이최선순 위 전세권과 동일한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선순위 전세권을 매수 인이인수해야한다는결론에이르게되기때문이다. 아울러 경매법원은 이 사건 매각물건명세서에 「민사 집행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최선순위 전세 권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3) 매각허가결정 법원 8) 의 판단 위 1)과 같은 丁의 주장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 법 실무포커스 5) 대법원 2010.6.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6) 경매개시결정부터 재매각절차까지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매법원을 편의상 ‘경매개시결정 법원’이라 한다. 7) 법원행정처, 앞의 책, 486-487면 ; 대법원 2010.6.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8) 재매각절차의 매수인 丁의 이의를 판단하고 이후의 절차를 담당했던 경매법원을 편의상 ‘매각허가결정 법원’이라 한다. 9) 대법원 2010.6.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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