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37 『 법무사 』 2015 년 9 월호 원이 검토한 결론은 이 사건 경매신청을 최선순위 전 세권자로서의 배당요구로 보았다. 즉, 이 사건 경매신청 채권자는 별도의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지만 이는 최선순위 전세권 에 대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것으로, 최선순위 전 세권과 그 원인채권이 같고 전세금을 변제 받고자 하 는 목적 또한 같으므로 강제경매 신청을 최선순위 전 세권에 대한 배당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결국 경매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면서 丙과 丁이 납부한 매수보증금을 각각 돌려주고 새 매각 결정 을 하여 이후의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4)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이유 이사건의최선순위전세권자가그전세권에기한임의 경매를 신청하였다면 배당절차에서 전세금에 대해서만 변제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최선순위 전세권자 甲이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전세권설 정자인 乙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의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한 이유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상의지연이자를받으려는것으로보인다.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에 따른 채권에 대하여 배당기 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 다. 결국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그 전세권에 의한 임의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이 사건과 같이 별도의 집행 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통한 집행방법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5. 글을마치며 본 쟁점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즉,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히 최선순위 전세권 의 채권과 같은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사례와 같이 경매법원이 업무를 처리한 원 인은, 우선 경매법원이 위 4. 2)와 같이 관련 판례의 지 엽적인 문구에 집착하여 이 사건 신청채권자와 최선순 위 전세권자를 각각 다른 권리자로 판단한 경우이다. 다음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은 경매참여관의 실수로 신 청채권자와 최선순위 전세권자를 같은 권리자로 파악 하지 못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이다. 후자는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한 경 우인데, 경매참여관이 기록을 검토하고 등기사항증명 서 상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일괄적으로 전산입력 하여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신청채권자와 최선 순위 전세권자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 문이다. 또한, 실무에서 본 사례와 같이 강제경매의 신 청채권자와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동일인인 경우는 그 리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간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매개시결정 법원이 어떠한 이유로 이 사건 강제경 매 신청과 최선순위 전세권을 다르게 보아 경매절차 를 진행했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본 사례의 경우에 는 경매법원이 강제집행제도의 전체적인 취지를 간과 한 측면이 있다. 강제집행은 적정·신속한 집행의 확보 가 목적이지만 아울러 채권자 간의 공평과 채무자 및 매수인의 보호를 함께 고려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야 하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든 매각허가결정 법원은 본 사례의 쟁점에 대하여 적절하고 신속하게 판단하여 원만히 처리하였 으나, 만약 최고가매수인 丁이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이후 절차가 진행되고 최선순위 전세권을 인수하는 문 제가 그 이후에 불거졌다면 더욱 복잡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었고,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하자에 따른 국 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9 아울러 본 사례에 대하여 애초부터 매각허가결정 법 원의 판단과 같이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고 할 수도 있지만, 경매실무에서 충분히 발생하고 있 는 문제이므로 실무를 처리할 때는 경매제도의 전 취 지와 경매절차의 세부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는 업무처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실무포커스 ▹ 민사집행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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