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가사실무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 ④ ‘중국인남편·자녀의 출입국·체류·국적’에관한Q&A <출처> 『2014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법무부 · 통일부 등 刊) 38 ▶ ‌ 국제결혼을 한 중국인 남편이 한국 국적을취득할수있는지? 한국에 들어온 뒤 중국인 남편과 국제결 혼을 하였습니다. 중국인 남편도 저와의 결혼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인지요?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이탈주민과 국제결혼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할 수는 없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서 1년 또는 2년 이상 거주하면서 법무부장관의 귀화 허가를 받아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설명> 1998년 6월 14일 이전에는 한국인 남자와 혼 인한 외국인 여자는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국적취득 목적의 위장혼인을 방지하 기 위하여 이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은 남녀를 불문하고 귀 화절차를 거쳐야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국내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 한 때에만 귀화가 가능한데 비해 대한민국 국민과 혼 인한 외국인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1년 이상 또는 2 년 이상 거주하면 귀화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내 거주 기간에 관한 요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혼인으로 인한 국적취득 절차는 「국적법」 제6조 제2 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배우 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 민과 법률혼 부부가 된 외국인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은 해당되 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중국인 남편과 위조호구 등을 이용 하여 혼인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에 그치므 로 여기에 해당될 수 없고, 국제결혼 절차를 통해 법적 으로 유효한 결혼을 하였을 것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국내 거주기간’의 요건과 관련하여 ①한 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 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②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 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③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등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 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①, ②의 잔여기 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 실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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