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39 『 법무사 』 2015 년 9 월호 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①, ②의 잔 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 중국에 있는 자녀를 한국 여권을 발 급받아데려올수있는지? 중국에서 중국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여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조선 족 남편과 함께 중국에 두고 혼자만 국내에 입국 하였습니다. 중국에 있는 아들을 저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한국에서 아들의 여권을 발급받아 그 여권으로 한국으로 데려올 수가 있나요? 한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여권 으로 중국에서 출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설명>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헌법 및 법률의 해석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고,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 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를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 적을 취득하므로 중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역 시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 고 자녀의 출생을 신고한 경우, 그 자녀는 대한민국 국 민으로서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주중한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미성년자인 자녀의 여권을 신청할 수도 있 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사관 등에서 어머니와 중국 자녀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한국 여권이 발급되더라도 중국 에 있는 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중국에 입국한 기 록이 없고 중국 비자가 없기 때문에 그 여권으로는 중 국에서 출국을 할 수 없습니다. ▶ ‌ 중국에서낳은자녀를한국에데려오 는방법은? 중국에서 중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여 2005년에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 들은 남편과 함께 중국에 두고 혼자만 국내에 입 국하였습니다. 중국에 있는 아들을 저의 가족관 계등록부에 출생신고도 하였습니다. 저의 아들을 한국에입국시킬수있는방법이없는지요? 중국의 아들이 합법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여권을 가지고 한국 입국비 자(단기방문비자 C-3 또는 거주비자 F-2)를 받아 국내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설명> 북한이탈주민과 중국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 어난 자녀가 중국에서 출국하기 위해서는 중국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 여권으로는 중국에서의 출국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중국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국 호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호구가 없다면 먼저 아들을 중국 남편의 호적에 올려 호구를 취득한 후 중 국 여권을 발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비자 를 신청해야 합니다. 중국에 있는 아들이 미성년인 경 우 아들의 법정대리인(남편 등)이 주중 한국공관(대사 관, 총영사관, 출장소)에 비자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 니다. 방문 목적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가 달라 지는데, 중국에 계속 거주하면서 가족을 보기 위해 국 내에 단기체류를 원하는 경우 단기방문비자(C-3)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①여권, ②사증발급신 청서, ③초청장 등 입국목적을 소명하는 서류 등이 있 습니다. 초청장 등 서류양식은 주 중국 대한민국대사 관 홈페이지 (http://chn.mofa.go.kr) “영사메뉴>사 증>사증민원양식”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무포커스 ▹ 가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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