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권두언 4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출범과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관련 상담, 협의성립 유도, 재판 및 추심 등 지원 1994년 사법제도 시찰을 위해 독일을 방문했을 때 뮌헨법원 판사를 만난 적이 있었다. 그 판사에게 “이혼이 많은 데 비해 청소년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고 물었더니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국가·사회적으로 아이들만 잘 크면 된다는 공감대(共感帶)가 형성되어 있고, 부족한 게 있으면 생활비·학비는 물론이고, 주거문제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대답을 들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많은 비교가 되 어 ‘우리는 언제쯤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부러워했던 기억이 난다. 독일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의 경우는 무려 30년, 40년 전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 로 강력하게 양육비 이행을 실천토록 하고 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비록 20년 이상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돌볼 수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하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이다. 이혼 가정의 양육 비 이행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이후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이 정성을 들여 2014년 3월 24일, 「양 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이제정되었고, 마침내금년 3월 25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출범하게되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한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47만 가구나 된다. 그 중 단 한 번이라도 양육 비를 받아 본 적이 있는 경우는 불과 17%에 불과하고, 83%는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과 굶어 죽지 않으려고 생업에 매달리느라 양육비를 청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렇게 한부 모로서 신산(辛酸)하게 살면서도 자녀를 입양 보내거나 보육원 같은 시설에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과 헤 어지지 않고 함께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이들을 돕기 위해 출범하였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문제에 관해 ‘상담’을 하고, ‘협의 성립’을 유도하고,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추심’ 을 지원하는 등 (양육부모와 자녀, 그리고 비양육부모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다. 자녀 양육은 사회 책임, ‘가난 대물림’ 고리 끊어야!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아이들 양육은 어디까지나 그 아이를 낳은 부모 개인(個人)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 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꿔야 할 때다. 아이들이 부모를 골라 태어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에서 단지 한부모 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건강한 청년으로 자라나지 못한다면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크나 큰 문제다. 이 선 희 양육비이행관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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