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40 가사실무 한편, 중국의 자녀가 국내에서 북한이탈주민인 모 또 는 부와 함께 영주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거주비자(F-2)를발급받으면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①여권, ②사증발급신 청서, ③국민의 미성년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적서 류, ④대한민국 국민과 해당 미성년자의 관계 및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⑤양육권을 가진 대한 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그 부 또는 모가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도 필요), ⑥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미 성년자와의 동일한 국적을 보유한 해당 미성년자의 친 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친권자·후견인이없다는사실을입증할수있는관 련국의공적서류또는공증증서) 등이있습니다. 어느 경우든지 주중 한국공관에서는 중국에 있는 아 들이 초청인 본인의 친자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 하여 위에 기재한 제출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청 할 수 있고, 필요시 아들이나 중국 내 친권자, 한국 내 초청인인 본인 등에 대하여 직접 면담 또는 전화조사 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방문비자(C-3) 또는 거주비자(F-2)에 의한 체 류기간은 90일이나 본인의 아들은 국내에 출생신고가 된 완전한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체류기간 연장을 할 필요 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비자(F-2)를 신청하는 경우 자녀가 미성 년자인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보호자(친권자)의 친권 포기를 증명하는 서류나 판결문(이혼조서)을 첨부하여 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에 있는 남편이나 보호자가 아 들의 입국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들을 국내에 입국시키 기 어렵습니다. 결국 중국에 있는 아들이 호구가 없어 중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거나 중국에 있는 친권자가 아들의 한 국 입국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 내에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있는 자녀 를 한국에 데려오기 위해서는 중국 호구 및 여권 취득 과정에서 중국 남편과 가족들의 협조를 얻는 것이 중 요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인과의사이에서난자녀가한국 국적을취득할수있는지? 북한을 이탈한 후 중국에서 조선족 남편 을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당시에 제 명의의 위조 호구를 만들어 혼인등기를 하였 고, 그 후 아들도 낳았습니다. 중국에 있는 아들 을 한국에 데려오고 싶은데 아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그 시기와 절차를 알고 싶 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이 낳은 자녀도 한국 국적을 취 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이 여자 인 경우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 득하나, 남자인 경우는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서는 먼저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를 거친 다음에 국적취득 신고 또는 특별귀화절차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설명>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있을 때부터 우리 헌법 및 법률의 해석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고, 「국적 법」 제2조에 따르면 출생 당시에 부모 중 한 사람이 대 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은 출생 당시에 모자 관계 또는 부자관계가 성립되어 있을 것을 전제합니 다. 먼저 모자관계는 출산한 사실만으로 당연히 인정 되므로 모(母)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그 자녀는 「국 적법」 제2조에 의하여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1998년 6월 14일 이전에는 모가 대한민국 국 민인 경우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을 인정하지 않았으 실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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