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41 『 법무사 』 2015 년 9 월호 므로 그 이전에 태어난 자녀는 법무부에 특별귀화신청 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父)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혼인 중에 출 생한 자녀는 「국적법」 제2조에 의하여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나, 혼인관계 없는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는 모와는 달리 생부가 “인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부자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중국에서 출생등록을 마친 후에 생부가 한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인지 신고를 한 다음 법무부에 「국적법」 제3조에 의한 국적 취득신고(자가 미성년인 경우) 또는 「국적법」 제7조에 의한 특별귀화신청(자가 성년자인 경우)을 하여 허가 를 받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안과 같이 북한이탈주민이 중국에서 중국인과의 사이에 위조호구를 이용하여 혼인등기를 한 경우 그 혼 인은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그 자녀는 혼인관계 없는 상태에서출생한자녀즉, 혼인외출생자가됩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이 여성이므로 그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라 할지라도 출산사실만으로 모자관계가 인 정되고 따라서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 니다. 이 경우 모(母)는 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여 자 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록할 수 있고, 이때 부터 그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완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자녀가 한국 국적 취득 시 중국 국적 은포기해야하는지? 중국에서 중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 여 2003년에 딸을 두었습니다. 딸은 남편 호구에 올라 있어 중국 국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입국한 후에 중국에 있는 딸을 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하고 국내에 입국 시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때 중국 국적은 포 기해야 하나요? 중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만 22세 전에 중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 약서 및 한국 국적 선택 신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설명> 북한이탈주민은 법률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모 자관계는 출산사실만으로 인정되므로, 중국에서 한 결 혼이 법률상 효력이 없을지라도 그 자녀는 「국적법」 제2조에 의하여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딸의 경우 현재 중국 국적 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복수 국적자에 해 당합니다. 우리 「국적법」은 복수 국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고, 외국 국적 을포기하지않으면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게됩니다. 다만,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 겠다는 서약을 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 즉, 이러한 경우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 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하는 것으로, 복수국적 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은 편입된 때(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개 월 이내에,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 면제처분을 받은 경우는 그때부터 2년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 택하는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 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국적 선택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감수 : 남현재 법무관 (법무부 통일법무과) > 실무포커스 ▹ 가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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