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 법무사 』 2015 년 9 월호 5 부모사랑은 햇볕과 같은데, 한부모가 생존에 허덕이느라 충분히 보살피지 못 하여 그 자녀가 교육, 취업, 결혼 등에 서 어려움을 겪고 결과적으로 ‘가난을 대물림 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국가·사회적으로 지혜(智慧) 를 모으고 정성(精誠)을 기울여야 마땅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시혜(施惠)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꼭 실천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앞으로 ‘남 북통일(南北統一)’이라는 엄청난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지 않는가? 우선 남쪽에 살고 있는 한부모가정 자녀의 어려움 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고, 통일(統一)이 되면 북쪽에 살고 있는 차세대들까지 모두 포용(包容)하여 어려움을 헤쳐 나아가야 진정으로 살기 좋은 우리나라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전국적 지부 설치로 더 많은 지원 필요해! 그런 점에서 현재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함)은 좀 더 발전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 먼저, 법률 제1조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는 ‘양육부모의 양육비 청구’만을 규정해 놓았지만, 앞으로는 ‘사실상 별거가정의 부양료 청구’까지로 지원대상을 넓혀 더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집행권원이 없으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同意)를 얻지 않는 한, 양육비 채무자의 주 소와 근무지 조회조차 할 수 없도록 한 법률 제13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 규정을 가지고서는 현실적으로 제대로 양 육비 이행을 지원하기가 참으로 난감(難堪)한 실정이다.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소득이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역시 마찬가지다. 세 번째로 세금환급금 압류 및 이체를 규정한 법률 제20조에서 “국세청장은 … 압류한다”는 조문만 가지고는 그 압류의 주체(主體)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와 법률 제21조의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조문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충돌되는 문제 또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밖에도 전자소송(電子訴訟)과 전국(全國)적인 지부(支部)의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서울 한 곳에만 설치되어 있어 서울 관할 사건은 직접 처리할 수 있으나, 정작 80%에 가까운 지방 관할 사건은 부득이하게 법 률구조공단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하여 전자소송(電子訴訟)을 할 수 있고, 전국적인 지부가 설치되어야만 명 실상부하게 우리 차세대를 위한 중추적(中樞的)인 기관(機關)이 되어 “양육비 이행을 통해 미성년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이라는 본래의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양육비이행관리원은서울한곳에만설치되어있어서울관할사건은직접처리할수 있으나, 정작 80%에가까운지방관할사건은부득이하게법률구조공단등에위탁처리하고있다. 장기적으로는독립해전자소송( 電子訴訟 )을할수있고, 전국적인지원이설치되어야만 명실상부하게차세대를위한중추적기관으로서제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권두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