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제4기 법제연구소 운영방안 「법무사법」 개정안 재점검, 입법 추진! 지난 8월 13일(목), 제20대 집행부 체제의 제4기 법제연구소가 첫 회의를 시작하면서 공식 출범을 알렸다. 앞으로 4 기 법제연구소를 끌고갈 소장으로는 안갑준 전 법제연구소장이 유임되었고, 위원으로는 김병원·김정규·김종호·김효 석·노재옥·문칠성·민경화·신천수·양광석·유봉성·유석주·최영승·최윤목·최현진·황정수 법무사(총 15명)가 선 임되었다. 본 글은 앞으로 제4기 법제연구소가 연구할 과제들과 운영방안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1. 제4기 법제연구소의 연구과제와 운영방안 1) 3기 연구소의 연구과정 보완 및 결실 맺기 ① 「법무사법」·「법무사규칙」 개정안 재점검 및 입법 추진 지난 19대 집행부에서 사법보좌관 업무 분야의 신 청대리 등 전국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법 무사법」·「법무사규칙」 개정안을 재점검하고, 입법 추 진에 노력할 예정이다. ② 「법무사 보수규정」 제정안 여론수렴 및 확정 법무사보수를 원칙적으로 자율화하는 것을 전제로 약 정에 따른 보수와 성공보수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일 응 표준이 되는 보수액을 권고 규정의 성격으로 제정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3기 연구소의 「법무사 보수규정」 제정안을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확정지을 예정이다. 여론수렴 과정에서 제정안에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 이 모아지면, 협회 총회에 상정해 제정하고, 다른 의견 으로 모아지면 수정 보완하여 ‘보수인상안’으로 정비해 추진할 예정이다. ③ 「손해배상공제규정 개정(안)」 마련을 통한 해결책 제시 손해배상 지급 한도액이 2억 원으로 상향되고, 사고 발생 회원 수가 급증하면서 최근 손해배상금의 지급액 은 증가된 반면 구상금 징수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 다. 이에 지난 3기에서 검토했던 의견을 수정 보완하여 「손해배상공제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집행부에 보고 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부 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대응연구팀 구성 및 연구과제 수행 안 갑 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50 법무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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