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법무동향 53 『법무사』 2015년 9월호 3. 각 업무대책팀별 업무분장 1) 금융권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 대책팀 금융권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의 문제는 우리 법무사 가 직면한 문제 중 가장 심각하고 영향력이 큰 문제가 아닐까 한다. 이는 업무전산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력의 한 사례로서 지난 1년 동안 협회가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는가 하면, 젊은 법무사들을 중심으 로 대법원·국민은행 앞에서의 단체시위, 대법원 앞에 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혼신의 힘을 다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보화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 구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우선 각 금융기 관에서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 는지 현황 파악에서부터 시작해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이 문제는 전자등기 전반에 관련된 문제이자 등기업무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도 하므로 정보화위원 회 내에서 팀 간 협력은 물론이고, 법제연구소나 부동 산 TF팀과도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가고자 한다. 정보화위원회는 최전선의 팀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이다. 2) 전자등기제도에 대한 연구 및 대책팀 전자등기 문제는 위의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의 문 제와 더불어 우리 정보화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연구 를 해나가야 할 분야다. 전자등기제도에 대한 연구는 한편으로는 금융권 연계프로그램의 문제와도 직결되 어 있어 더욱 중요하다. 본 대책팀에서는 공인인증서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 여 자격자만을 위한 전자등기신청 방안, 등기원인증서 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종합시스템 문제, 본인대면확인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전국의 법무사를 대상으로 전자등기교육의 추진방안 등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특히 전자등기교육은 교육의 상시화를 통해 대법원의 전자등기 정책에 법무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 는 기반을 조성하고, 법무사들이 언제든지 전자등기신청 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익히는 데 그 목표를 둘 것이다. 지금 대법원의 전자등기시스템을 이용한 등기신청 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의뢰인이 직 접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에 들어와 공인인증을 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법무사 나 변호사의 경우에는 자격사의 공인인증이나 본인대 면확인서면을 믿고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대법원을 설득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한다. 본 대책팀에서는 대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이론 을 개발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업무보조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대책팀 법무사 업무보조프로그램은 그간 법무사 밴드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협회에서 자체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는 제기 를 해왔으나, 아직까지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다. 그러 나 제20대 집행부는 이번 제4기 정보화위원회를 통해 업무 보조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정보화위원회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될 예정이다. 또, 협회 홈페이지는 국민 속으로 파고들어 양방향 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개편하여 법무사의 위상을 제고 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한다. 4. 마치며 우리 업계가 ‘위기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서도 노력에 따라 위기를 발전의 계기로 전환할 수 있다 고 믿는다. 정보화위원회도 전화위복을 위한 조직이 되 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다. 회원 여러분 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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