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66 법무사 실무일어 司法書士 ソウル南部地方法務士会が定めた"公益活動などに関する規則"の公益活動義 務を守らをい法務士については制裁措置を取るとおっしゃてましたが、その具 体的な内容が知りたいんですね。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가 제정한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칙」에서 공익활동 의무를 지키지 않는 법무사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法 務 士 まず会員たちは1年間の遂行した公益活動の内容と回数を記入した業務報告 書を会長に出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報告書が真実かどうかが問題となりうる が、そういう場合は会長が公益活動委員会に審査を要請することができます。 もしここで公益活動委員会が該当会員に釈明を要求するようになると、会員は これに対して義務的に応じるようになっているんです。 우선 회원들은 1년 동안 수행한 공익활동의 내용과 횟수를 기입한 업무보고서를 회장에 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의 진실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회장이 공익 활동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공익활동위원회가 당해 회원에 게 소명을 요구하면, 회원은 이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되어 있지요. 司法書士 会員たちとしては公益活動をきちんとした方がいいという気がしそうな措置で すね。 회원들로서는 공익활동을 제대로 하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법한 조치로군요. 法 務 士 そうです。苦しい立場に置かれる者はできません。(笑)やむを得ない事情で公 益活動を遂行していなかったり、'1回2時間以上、年間3回'と規定された公益 活動回数を果たさなかったりした会員たちは1回に二万ウォンずつ換算した金 額を履行くりかえ金として納付させるが、この時の代替金は会のレベルが行う 法律救助事業の財源として再び公益活動に換算されます。 그렇습니다. 번거로움을 당할 자는 없지요.(웃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하 지 못했거나, ‘1회 2시간 이상, 연 3회’로 규정된 공익활동 횟수를 미달한 회원들의 경우 에는 1회에 2만 원씩 환산한 금액을 이행대체금으로 납부토록 하는데, 이때의 대체금은 회 차원에서 벌이는 법률구조사업의 재원으로서 다시 공익활동에 환산됩니다. 司法書士 良いアイデアですね。どうか公益活動の規定が実効性のある制度として定着し てすべての司法書士業界に拡散させることができることを願います。 좋은 아이디어네요. 부디 공익활동 규정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어 모든 법무사업 계로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守(まも)る 지키다 • おっしゃる 말씀하시다 • 知(し)る 알다 • 回数(かいすう) 횟수 • 記入(きにゅう) 기입 • 報告書(ほうこくしょ) 보고 • 出(だ)す 출하다 • 真実(しんじつ) 진실 • どうか 어떤지 • ~うる ~할 수 있다 • 場合(ばあい) 경우 • 審査(しんさ) 심사 • 該当(がいとう) 당해 • 釈明(しゃくめい) 석명, 소명 • 応(おう)じる 응하다 • きちんとした 제대로 • 気(き) がする ~할 마음이 들다 • 苦(く)るしい 난처하다 • 者(もの) 사람 • やむをえない 부득이한 • 事情(じじょう) 사정 • 換算(かんさん) 환산 • 履行(りこう) 이행 • 繰(く)り替(か)え 대체 • 振(ふ)り替(か)え 대체 • 行(おこな)う 행하다 • 救助(きゅうじょ) 구조 • 財源(ざいげん) 재원 • 再(ふたた)び 다시, 재차 • 実効性(じっこうせい) 실효성 • 定着(ていちゃく) 정착 • 拡散(かくさん) 확산 ‘법무사 공익활동’에 관한 회화 사례(3) 김 재 찬 ▒ 법무사(서울남부회) ·교토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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