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상 사례를 통한 문제의 제기 1. 채권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채 무자의 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 하여 진행 중에 있다. 2. 채무자가 강제경매진행 중에 지급명령을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명령에 대하여 추완이의 를 제기한 후, 집행법원에 추완이의로 지급명령이 실효되었다고 주장, 강제집행의 취소를 신청하였다. 1. A은행은 채무자를 상대로 공시송달에 의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 하였다(2014.1.10.) 2.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공 시송달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B가 위 아파트를 매각 받아 대금을 납부하였다(2014.8.10.) 3. B 는 위 아파트에 대하여 C에게 저당권을 설정하 여 주고, D에게 임대하였다(2014.10.10.) 4. 채무자는 2015. 7.경 자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을 알고 지급명령에 대하여 추완이의를 제기함 과 동시에 B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C와 D를 상대로 소유권이 전등기 말소등기절차에 동의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2015.7.24.) 5. 이 후 추완이의의 본안에서는 채무자의 이의가 이 유 없음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소유권등 기 말소소송에서는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 라는 이유로 채무자가 승소하여 B의 소유권, C의 저당권은 말소되었다. 위 사안은 현행 지급명령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해 석과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구성 한 사안이다. 이와 같은 사례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오래 전부터 독촉법원의 담당 실무가들 사이에서 논쟁 이 있어 왔다. 위 사안에서 채무자가 제기한 추완이의를 통상의 이의 와 같이 보면, 추완이의로 인하여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게 되고,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 정되지 않은 지급명령(집행력 없는 지급명령)에 기한 것 으로서 집행개시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사례 1>의 경우 경매개시결정은 무효로 되 고, <사례 2>의 경우 B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저 당권과 임차권도 모두 무효가 된다. 특히 <사례 2>의 경우 채무자의 이의가 아무런 이유 없었음이 밝혀졌음 에도 불구하고 종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효력 을 ‘단지 이의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무효 로 만들고, 채권자로 하여금 강제집행 신청을 다시 하 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한편, 채무자가 제기하는 추완이의를 통상의 이의 와 다르게 본다면, 지급명령은 추완이의로 인하여 즉 시 혹은 소급하여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 장래에 어느 시점까지는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결과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효력도 당연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사례 1>의 경우, 추완이의의 제기만으로는 강제경매를 취소할 수 없고, <사례 2>의 경우 B와 C, D 등은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강제경매의 효력은 위 두 가지 견해 중 어느 견해를 취 할 것인가에 따라 그 결론이 정반대가 된다. 이는 채권 자, 채무자, 매수인, 저당권자 등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 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 글에서는 각 견해 의 대의를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현행법 상 지급명령제도의 개요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신속한 집행권원을 취득하도록 사례 1 사례 2 『법무사』 2015년 9월호 7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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