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1. 가상 사례를 통한 문제의 제기 1. 채권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채 무자의 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 하여 진행 중에 있다. 2. 채무자가 강제경매진행 중에 지급명령을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명령에 대하여 추완이의 를 제기한 후, 집행법원에 추완이의로 지급명령이 실효되었다고 주장, 강제집행의 취소를 신청하였다. 1. A은행은 채무자를 상대로 공시송달에 의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강제 경매를신청 하였다(2014.1.10.) 2.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공 시송달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B가 위 아파트를 매각 받아 대금을 납부하였다(2014.8.10.) 3. B 는 위 아파트에 대하여 C에게 저당권을 설정하 여 주고, D에게 임대하였다(2014.10.10.) 4. 채무자는 2015. 7.경 자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을 알고 지급명령에 대하여 추완이의를 제기함 과 동시에 B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C와 D를 상대로 소유권이 전등기 말소등기절차에 동의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2015.7.24.) 5. 이 후 추완이의의 본안에서는 채무자의 이의가 이 유 없음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소유권등 기 말소소송에서는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 라는 이유로 채무자가 승소하여 B의 소유권, C의 저당권은 말소되었다. 위 사안은 현행 지급명령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해 석과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구성 한 사안이다. 이와 같은 사례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오래 전부터 독촉법원의 담당 실무가들 사이에서 논쟁 이 있어 왔다. 위사안에서채무자가제기한추완이의를통상의이의 와 같이 보면, 추완이의로 인하여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게 되고,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 정되지 않은 지급명령(집행력 없는 지급명령)에 기한 것 으로서집행개시요건을구비하지못하여무효가된다. 따라서 <사례 1>의 경우 경매개시결정은 무효로 되 고, <사례 2>의 경우 B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저 당권과 임차권도 모두 무효가 된다. 특히 <사례 2>의 경우 채무자의 이의가 아무런 이유 없었음이 밝혀졌음 에도 불구하고 종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효력 을 ‘단지 이의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무효 로 만들고, 채권자로 하여금 강제집행 신청을 다시 하 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한편, 채무자가 제기하는 추완이의를 통상의 이의 와 다르게 본다면, 지급명령은 추완이의로 인하여 즉 시 혹은 소급하여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 장래에 어느 시점까지는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결과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효력도 당연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사례 1>의 경우, 추완이의의 제기만으로는 강제경매를 취소할 수 없고, <사례 2>의 경우 B와 C, D 등은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강제경매의효력은위두가지견해중어느견해를취 할 것인가에 따라 그 결론이 정반대가 된다. 이는 채권 자, 채무자, 매수인, 저당권자 등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 계에중대한영향을미치게되므로, 이글에서는각견해 의대의를검토하고해결방안을제시해보고자한다. 2. 현행법 상 지급명령제도의 개요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신속한 집행권원을 취득하도록 사례 1 사례 2 『 법무사 』 2015 년 9 월호 7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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