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70 농지의 취득이 가능한 법인에는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현재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에 이용할 경우에만 소유가 허용되어 있으며, 농업 법인 중에서도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결국 농지취득이 가 능한 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뿐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이 가능하며,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비농업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가 가능합니다. 의결권은 출자액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1인 1표로 조합의 성격을 가집니다. 특히, 대표자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상법」 중 회사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주식회사의 형태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1인 이상이면 가능합 니다. 다만, 비농업인의 출자는 총 출자액의 1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으며,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상법」 상 일반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을 갖추어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이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등을 말 하며,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에서 농업인확인서 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은 법률에서 정한 목적(농업경영, 농산물 유통,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해야 하며, 부동산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면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으로 인정받 지 못하거나 설립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거나 변경등기를 한 경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A 상업등기 현재는 도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전부터 귀농을 꿈꿔온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꿈만 꾸다가 최근에 드디어 마음 맞는 친구들과 농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5월호 『법무사』 지 생활법률상담 코너에서 법무사님의 동업 창업에 관한 상담을 보고, 우리도 법인으로 창업해 친구들과 함께 영농을 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농지취득 과 운영을 법인으로 하면 동업관계가 좀 더 투명할 것 같은데, 농업이 가능한 법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농이 꿈인데, 농지취득이 가능하고 ‘농업을 할 수 있는 법인’에 어떤 것이 있는지요? Q 생활법률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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