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72 변호사업계, 성공보수 폐지 ‘수임계약서’ 마련! 알뜰살뜰 법률정보 ▶ 성공보수 무효 판결의 배경과 내용 - 판결 이후 체결된 보수약정만 적용! 지난 7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형사사건의 불구속· 보석·무죄 등의 결과를 두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체 결한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그동안 형사사건 보수의 상당부분을 성공보 수 형태로 지급받았던 변호사업계는 일대 혼란에 휩싸였 다. 대한변협은 "모든 성공보수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위반 한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법 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09년 A 변호사가 절도 혐의로 구속된 B 씨의 변호를 맡으면서 시작됐다. A 변호사는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한 후, B씨 가 기소되자 1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이후 B 씨 에 대한 보석허가 결정이 나왔고, 이듬해 법원은 B 씨 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후 B 씨의 아들은 A 변호사를 상대로 1억 원에 대 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억 원 중 4,000 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A 변호사가 상 고를 하면서 결국 대법원이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 정은 무효라고 판단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 이전 법원은 형사사건에서도 성공 보수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다 만,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 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종래에 체결됐던 성공보 수약정이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확인 하면서도, 종래에 체결된 약정은 대법원의 종래 판례 와 대한변협의 규칙 등으로 인해 변호사나 의뢰인 모 두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고,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 역시 법률행위 당시를 기 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판결이 선고된 시점 이후에 체결된 약정만이 무효가 되는 것이다. ▶ 성공보수약정 관행 - 99년 ‘카르텔 일괄정리법’ 시행으로 시작돼 변호사업계의 성공보수약정 관행은 1999년 이른바 ‘카 르텔 일괄정리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 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의 시행으로 변호사 보수기준이 폐지되면서 시작됐다. 변호사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 임 순 현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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