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73 『 법무사 』 2015 년 9 월호 1983년대한변호사협회는「변호사보수기준에관한규 칙」을 제정, 변호사의 보수를 사건보수와 사무보수, 실비 변상으로나눠사건보수에관해민사사건에서는보수기준 의 30% 범위내에서증감을허용하되전심급을통해경 제적이익가액의40%를넘을수없게하고, 형사사건에서 는착수금과성공보수를각500만원이하로정했다. 하지만 99년 ‘카르텔 일괄정리법’이 시행되면서 ‘성 공보수의 상한선’을 규정한 변협의 보수기준 규칙이 폐지, 그때부터 의뢰인과의 성공보수 약정 관행이 생 겨나게 된 것이다. ▶ 변호사업계의 대응 - 「형사사건 표준 위임계약서」 4종 공개 이번 무효 판결로 변호사업계는 서둘러 새로운 형 사사건 수임 계약서를 마련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법원 판결 직후 ‘형사사건표준계약서 TF팀’을 만들 어 지난 8월 12일, 성공보수약정 규정을 폐지한 ‘형사 사건 표준 위임계약서’ 4종을 공개했다. 공개된 4종의 위임계약서는 △사건 진행단계별 수 임료 약정(항목합산제), △기본금 및 단계별 수임료 약 정(항목가산제), △시간제 보수약정(타임차지, Time charge), △포괄적 수임료 약정(분할 보수제)이다. 사건 진행단계별 수임료 약정은 사건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업무별로 비용을 정한 뒤 이를 합 산한 금액을 변호사 보수로 약정하는 방식이다. 사실 관계 파악 및 쟁점 정리, 구속영장청구심문 참여, 구 속적부심청구, 보석청구, 피고인신문, 변론요지서 작 성, 항소(상고) 이유서 작성, 무죄판결 공시신청, 형사 보상청구 등 형사사건 절차의 각 단계별 업무에 세세 한 변호사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다. 다만, 사건 당사자 및 관계인 면담이나 당사자 접견, 변호인 의견서 작성, 피의자신문 또는 참고인진술 참 여, 공판 참여, 증인신문 참여 등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는 업무는 1회 기준 금액을 정해 놓고 횟수가 거듭 될 때마다 금액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게 된다. 복잡한 형사절차 과정을 세세하게 구분해 하나하나 의 업무마다 변호사의 비용을 합의해야 하는 방식이 기 때문에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수임계약 체결 시 혼 란이 예상되어 각 형사절차 단계별 표준 변호사 보수 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금및단계별수임료약정은사건진행단계별수 임료 약정 방식에 변호사의 기본 보수를 가산한 방식 이다. 착수금 형태로 변호사의 기본 보수를 약정하는 대신, 사건 진행단계별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와 의뢰 인이합의해합리적인범위내에서조정하도록한다. 기존착수금에성공보수약정을가산하는방식대신형 사절차단계별비용을가산하는방식으로, 변호사와의뢰 인들이기본금은물론,가산되는비용까지합의해야한다. 그 외에 영미 로펌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시간제 보수 약정 방식도 새롭게 제시됐다. 사건에 관여하는 변호사들의 시간당 기준보수를 정해놓고 각 변호사들 이 실제로 업무에 소요한 시간을 곱해 각 변호사의 비 용을 구하는 방식이다.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변호사 보수는 각 변호사들 의 비용을 총 합산한 금액이 된다. 투입되는 변호사 수와 변호사의 업무시간에 따라 변호사 비용이 천차 만별이기 때문에 시간제 보수 총액의 상한선과 하한 선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채택되지는 못 했다. 다만 변호사와 의뢰인이 합의해 상한선과 하한 선을 미리 설정해 놓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포괄적 수임료 약정은 포괄적으로 하나의 사 건 수임료를 약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고액의 수임료 는 의뢰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분할 납부도 가 능토록 하여 ‘분할 보수제’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분할 횟수와 분납 시점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자유롭게 정 하면 된다. 새로 마련된 「형사사건 표준 위임계약서」는 『법률신 문』홈페이지 (www.lawtimes.co.kr) 에서볼수있다. 알뜰살뜰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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