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법무사』 2015년 9월호 1983년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보수기준에 관한 규 칙」을 제정, 변호사의 보수를 사건보수와 사무보수, 실비 변상으로 나눠 사건보수에 관해 민사사건에서는 보수기준 의 30% 범위 내에서 증감을 허용하되 전 심급을 통해 경 제적 이익가액의 40%를 넘을 수 없게 하고, 형사사건에서 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각 500만 원 이하로 정했다. 하지만 99년 ‘카르텔 일괄정리법’이 시행되면서 ‘성 공보수의 상한선’을 규정한 변협의 보수기준 규칙이 폐지, 그때부터 의뢰인과의 성공보수 약정 관행이 생 겨나게 된 것이다. ▶ 변호사업계의 대응 - 「형사사건 표준 위임계약서」 4종 공개 이번 무효 판결로 변호사업계는 서둘러 새로운 형 사사건 수임 계약서를 마련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법원 판결 직후 ‘형사사건표준계약서 TF팀’을 만들 어 지난 8월 12일, 성공보수약정 규정을 폐지한 ‘형사 사건 표준 위임계약서’ 4종을 공개했다. 공개된 4종의 위임계약서는 △사건 진행단계별 수 임료 약정(항목합산제), △기본금 및 단계별 수임료 약 정(항목가산제), △시간제 보수약정(타임차지, Time charge), △포괄적 수임료 약정(분할 보수제)이다. 사건 진행단계별 수임료 약정은 사건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업무별로 비용을 정한 뒤 이를 합 산한 금액을 변호사 보수로 약정하는 방식이다. 사실 관계 파악 및 쟁점 정리, 구속영장청구심문 참여, 구 속적부심청구, 보석청구, 피고인신문, 변론요지서 작 성, 항소(상고) 이유서 작성, 무죄판결 공시신청, 형사 보상청구 등 형사사건 절차의 각 단계별 업무에 세세 한 변호사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다. 다만, 사건 당사자 및 관계인 면담이나 당사자 접견, 변호인 의견서 작성, 피의자신문 또는 참고인진술 참 여, 공판 참여, 증인신문 참여 등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는 업무는 1회 기준 금액을 정해 놓고 횟수가 거듭 될 때마다 금액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게 된다. 복잡한 형사절차 과정을 세세하게 구분해 하나하나 의 업무마다 변호사의 비용을 합의해야 하는 방식이 기 때문에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수임계약 체결 시 혼 란이 예상되어 각 형사절차 단계별 표준 변호사 보수 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금 및 단계별 수임료 약정은 사건 진행단계별 수 임료 약정 방식에 변호사의 기본 보수를 가산한 방식 이다. 착수금 형태로 변호사의 기본 보수를 약정하는 대신, 사건 진행단계별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와 의뢰 인이 합의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한다. 기존 착수금에 성공보수약정을 가산하는 방식 대신 형 사절차 단계별 비용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변호사와 의뢰 인들이 기본금은 물론, 가산되는 비용까지 합의해야 한다. 그 외에 영미 로펌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시간제 보수 약정 방식도 새롭게 제시됐다. 사건에 관여하는 변호사들의 시간당 기준보수를 정해놓고 각 변호사들 이 실제로 업무에 소요한 시간을 곱해 각 변호사의 비 용을 구하는 방식이다.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변호사 보수는 각 변호사들 의 비용을 총 합산한 금액이 된다. 투입되는 변호사 수와 변호사의 업무시간에 따라 변호사 비용이 천차 만별이기 때문에 시간제 보수 총액의 상한선과 하한 선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채택되지는 못 했다. 다만 변호사와 의뢰인이 합의해 상한선과 하한 선을 미리 설정해 놓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포괄적 수임료 약정은 포괄적으로 하나의 사 건 수임료를 약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고액의 수임료 는 의뢰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분할 납부도 가 능토록 하여 ‘분할 보수제’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분할 횟수와 분납 시점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자유롭게 정 하면 된다. 새로 마련된 「형사사건 표준 위임계약서」는 『법률신 문』 홈페이지(www.lawtimes.co.kr)에서 볼 수 있다. 알뜰살뜰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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