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8 하는 특별소송절차이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심리하여(법 제467조) 그 신청이 부적 법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 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고(법제 465조), 그렇지 않고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하 면 지급명령을 발령한다.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서에 따라 채권자의 청구권이 일단 이유 있는 것으로 보고 발생원인사실의 확인절차 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 심문만으로 지급을 명하게 된다. 따라서 청구권의 발생요건사실의 증명이 필요 없다. 법원은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채 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469조).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 을 잃게 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법 제470조),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2주의 이의 신청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지방법원 단독판사 또는 사법보좌관은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주로 신청인의 소송능력, 대리권, 기간준수 등)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 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법 제471조). 1) 이 의신청이 적법할 때에는 아무런 재판을 요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 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 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법 제474조).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은 실효하는데, 지급명령이 형식적으로 확정 되어 집행력을 가진 후에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추후보완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미 집행력을 가지게 된 지급명령의 효력과 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효력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특히 최근에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지급명령에 도 공시송달이 허용되게 됨에 따라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추완이의는 종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3. 추완이의의 사유와 심리절차 가. 추후보완이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2주의 이의신청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 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소송행위를 보완 할 수 있다. 1) 김홍엽, 『민사소송법』, 박영사(2014), 1146면 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및 같은 법 제466조제2항 중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1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청구원인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원인의 소명이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채무자가 이의신청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제1항 에서 정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특별기고 지급명령에대한추후보완이의와강제집행의효력에관한가상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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