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 법무사 』 2015 년 9 월호 9 1) 추후보완의 대상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 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민 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불변기간 기산의 기초가 되 는 송달이 유효한 경우에 비로소 문제되는 것이므로 제1심판결을 허위주소에서 다른 사람이 송달받은 경 우와 같이 그 송달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불변기간 인 항소기간이 진행될 수 없어 항소행위의 추후보완이 라는 문제는 생길 수 없고 당사자는 언제라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그러나 판결이 공시송달 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요건 에 문제가 있어도 이를 유효한 송달로 보게 되므로 항 상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의 문제가 생긴다. 2) 추후보완의 사유 추후보완이 허용되려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 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여야 한 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불 변기간 안에 어떠한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 원인이 그 행위의 대상이 되는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를 그 책임 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또 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유사한 사고로 인하여 그 소송 행위를 할 수 없었을 경우 또는 당사자가 당해 소송행 위를 하기 위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4) (가) 천재지변 등 사고 갑작스러운 중병의 발생으로 의사무능력이나 행위 무능력의 상태를 초래한 경우, 그 질병이 계속되는 기 간 동안은 추후보완사유가 인정될 수 있고, 전혀 예상 하지 못했던 교통장애나 우편배달의 지연, 홍수나 적 설로 인한 기차의 연착, 폭풍우로 인한 조난 등도 추후 보완사유가 된다 .5 (나) 공시송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제5항은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 되어 채무자가 이의신청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소송행위의 추 후보완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지 급명령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추후보완 이의를 허용하고 있다. (다) 송달의 적법성이 문제된 경우 1심 판결정본 등의 송달이 무효인 경우에는 불변기 간인 항소기간이 진행될 수 없어 항소행위의 추후보완 이라는 문제는 생길 수 없고, 당사자는 언제라도 항소 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와 학설의 입장이지만, 송달의 적법성 여부는 변론절차를 거쳐 판단될 사항이 므로, 당사자가 송달의 무효를 이유로 추완항소를 하 는 경우, 법원은 추완이의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전 제로서 송달의 적법성에 대하여 판단을 하고 있다. 6) 특별기고 3) 이 인재 집필 『주석 신민사소송법(Ⅲ)』, 한국사법행정학회(2004), 60면; 정선주,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고시계(제47권10호)(2002), 80면; 대법원 1994.12.22. 선고 94다45449 판결; 대법원 1997.5.30. 선고 97다10345 판결; 대법원 1980.12.9. 선고 80다1479 판결, 대법원 2003.04.25. 선고 2000다60197 판결 등 4) 이인재, 앞의 책, 60~61면 ; 대법원 2005.05.27. 선고 2004다67141 판결, 대법원 1965.4.23.65마139결정 5) 정선주, 앞의 논문, 85면 6) 대법원 2011.2.25. 자 2010마1885 결정,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다37219 판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