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233-4688 서민의 법률가 118년 대한법무사협회 Korea Association of Beommusa Lawyer 10 October 2015 특집ㅣ각 전문자격사단체의 조직 체계 현형과 대한법무사협회 조직의 발전적 개편에 관한 소고
본다 김 재 곤 법무사(대구경북회)·법학박사·시인 앞을 본다 뒤를 본다 옆을 본다 위를 본다 아래를 본다 속을 본다 겉을 본다 목마름을 견디며 본다 해를 본다 달을 본다 별을 본다 보고 싶어 본다 보기 싫어도 본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봐야 한다 볼 수 없을 때까지 봐야 한다 진수성찬의 허기를 본다 버려진 쓰레기의 낭만을 본다 꾸며진 쇼윈도를 본다 자랑스럽게 늙은 넝마를 본다 격렬한 투쟁을 본다 미완의 혁명을 본다 여인의 입술에 묻은 노을을 본다 빗물에 숨어있는 노래를 본다 마음이 아플 때는 바람의 표정을 본다 구름의 숨소리를 본다 어둠의 진동을 본다 빛살의 지느러미를 본다 손 편지에 배어있는 체온을 본다 굴뚝새의 울음소리를 본다 처음부터 본다 반대쪽으로 본다 흩어지는 물안개의 뒷모습을 본다 커피 향 짙은 악몽을 본다 백발의 주름을 본다 저승사자의 미소를 본다 시간의 칼에 베인 상처들을 본다 이별인지 만남인지 모를 미래를 본다 무덤가에 핀 진달래의 붉은 눈물을 본다 아, 그러나 그것조차 볼 수 없을 때 먼 먼 나라의 아버지가 보인다 어머니가 보인다 눈부신 고독이 보인다 마음을 여는 시 * 2015년 경북일보 문학대전 시 부문 은상 수상작
3 발행인 노용성 편집인 방용규 편집주간 송태호 편집위원 고덕철, 김대봉, 김미영, 김인숙, 박재승, 박형기, 서정우, 염춘필, 이상진, 이종만, 이태근, 정정훈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5년 10월 5일 통권 제580호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 02)2269-1265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비매품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86 동정(지방회·법무사) 87 법무사 신규등록 88 법무사 등록공고 C O N T E N T S 6 협회는 지금 회무동정·각 기구 구성 보고·주요회의 결정사항 42 민사집행쟁점판례해설 9 배당요구종기의 취지와 법적효과 및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최우선임금채권의 운명 ㅣ박준의 50 발언과 제언 인터넷 은행(핀테크) 도입과 법무사업계의 대비 ㅣ이정래 68 기획연재 【미래변화의 트렌드와 혁신 2 】 ‘공유경제’가 세상을 바꾼다! ㅣ민영서 법무동향 54 불효자방지법, ‘노인인권’ 위해 꼭 개정해야 ㅣ김혜주 56 정비사업 CEO조합장 도입, ‘법무사’ 포함되어야 ㅣ김대봉 8 67 65 특집 10 각 전문자격사단체의 조직체계 현황과 대한법무사협회 조직의 발전적 개편에 관한 소고 - 상임이사제를 중심으로 ㅣ강동길 실무 포커스 22 【법무사 기업컨설팅 사례연구 22】 ‘경영권 분쟁’에 관한 컨설팅 ㅣ염춘필 30 【법무사를 위한 경매 실전투자 지상강의 6 】 건물경매 실전 종합 ㅣ박재승 38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 5 】 ‘결혼·이혼·친권·양육’에 관한 Q&A ㅣ법무부·통일부 등 67 10 2015 October 법률 법무 소식ㅣ편집부 58~67 법무사 실무일어·영어 ⑭ㅣ김재찬·임선혜 72 생활법률상담 Q&A ㅣ최승리·성희원 74 알뜰살뜰 법률정보ㅣ박지연 78 문화 마음을 여는 시ㅣ김재곤 2 권두언ㅣ강형원 4 인문학의 창ㅣ최진태 80 법무사의 독서노트ㅣ김청산 84 칭찬릴레이 31 신천수 법무사ㅣ이천훈 90
권두언 4 정신적 고통 치유하는 ‘지언고론(至言高論)’ 법률상담 이혼위기의 부인, 법률상담과 한방신경정신과 치료로 심신 회복 남편의 계속되는 외도와 그에 동조하는 듯한 시댁의 반응으로 심신이 망가져 내원한 40대 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결혼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두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외로운 책임감으로 상처투성이였던 이 부인은 결심 끝에 이혼을 생각하고 법무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다. 그곳에서의 첫 법률상담은 부인이 곧 맞닥뜨릴 이혼 과정의 구체적인 현실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고, 부인은 벼랑 끝에서 결투가 아닌 타협의 자세를 취하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법률상담 후 부인은 심신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문상담을 권유받고 필자에게 소개되었다. 상담을 해보니 부인은 화병으로 진단되었다. 심리치료와 더불어 약해진 심신을 회복하기 위한 한약 처방과 침 치 료를 병행하면서 부인은 빠르게 회복되었다.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닌 나답게 사는 삶을 선택하며, 아이들도 가정도 지 키는 쪽으로 결단한 이후부터 부인의 심신은 날로 좋아진 것이다. 남편의 태도가 바뀐 것도, 주변 환경이 변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법률 상담을 통해 현실을 직시하고 마음을 바꾸면서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자리에서 새롭게 움이 트듯 다시 삶이 시작되었다. 망망대해로 내몰린 듯 불안한 마음으로 처음 찾았던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인의 두서없는 하소연을 법무사가 외면 하였더라면, 화가 돋을 대로 돋아 이성적인 판단이 힘든 시기에 이혼을 선택해 버렸다면, 이후 그녀에게 닥칠 고단한 현실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법률가의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아마도 부인은 생각의 전환이나 타협의 노력 이라는 전환점을 만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법률상담 후 부인을 필자에게 안내해준 법무사는 필자가 치료하는 환자 중에 법률적인 문제로 인한 고통이 있을 때, 곧바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다. 『삼국사기』 열전편(列傳篇)에는 신라 헌덕왕 때 궁중 관리이던 ‘녹진(祿眞)’이라는 사람이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 고 우울증 초기의 환자를 치료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가 치료를 시작하며 ‘가이지언고론 일공이파지야(可以至言高論 一攻而破之也)’라고 말하는 대목에 나오는데, 여기서 ‘지언고론(至言高論)’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지극히 논리적이고 높은 식견’을 뜻한다. 오늘날의 의미로 보면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 상담’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녹진의 고사는 ‘논리적이고 높은 식견’을 가진 언어적 대화를 통해 심리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 주는 사례다. 위 부인의 이야기에서 법무사의 법률상담도 바로 이런 ‘지언고론’의 역할을 한 셈이다. 한방에서는 이렇 게 대화로서 설유(說諭)하여 치료하는 방법으로 상대에 대해 보증·설득·재교육 등의 기법을 쓰는 것을 ‘지언고론 요 강 형 원 원광대 한의과대학 한방신경정신과 교수
『법무사』 2015년 10월호 5 법’이라고 하는데, 이는 임상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는 한방정신요법 중 하나이다. 전문적 식견 통해 심리적 고충 해결하는 ‘지언고론 요법’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서 임상 20년을 겪는 동안 진료실 안의 상담내용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 히 최근 몇 년간은 환자들의 갈등과 고통 속에 법률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빈도가 많아졌다. 가정폭력과 외도로 인한 부부갈등과 이혼,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 등 부부가 겪는 가정 문제는 골칫거리 중에서 도 으뜸이며, 그 외 경제고로 인한 파산신청, 금융부동산 사기 피해, 직장생활 중 사내 비리로 인한 법적 대응, 재산 상속권을 둘러싼 형제자매간의 분쟁, 윗집과의 층간 소음 문제 등 내원한 환자들의 내적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는 항 상 법률적인 문제들이 따라온다. 법률 중재 과정 속에서 동반되는 정신과적 질병 중 불면증, 불안증, 화병, 우울증 등은 우리의 일상을 어둡게 만든 다. 주변 이웃들 중에서 유독 고소·고발 사건을 남발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우월한 힘을 과시하 려 드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웃들은 우울증과 조증이 함께 나타나는 ‘양극성 장애’라는 안타까운 질병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가 조증 상태일 때는 과대망상과 피해망상 등의 편집증이 함께 동반되기 때문에 법률적인 중재 상황에서 균형 잡힌 조정을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다. 다양한 사람을 진단하고 이해하는 부분 에서 법률가든 정신과 의사든 비슷한 고충이 따른다. ‘클라이언트(Client)’는 ‘내담자·의뢰인’이란 말로, 심리상담과 법조계에서 동일한 어원으로 동일하게 쓰이고 있는 용어다. 법률사무소든 진료실이든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은 지친 인생사를 가지고 오는 동일한 대상인 것이다. 이곳 을 찾는 사람의 내면은 대부분 불안과 억울함이 내재화된 상태다. 그가 눈물이고 곧 아픔이다. 눈물이 있는 곳, 아픔 이 있는 곳에는 감동이 있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 감동은 따뜻함에서 시작된다. 문제를 안고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오는 의뢰인에게 따뜻한 관심과 안심을 줄 수 있다면 법 률가인 당신이 바로 ‘지언고론(至言高論)적 심리상담’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의 변화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클라이언트(Client)’는 ‘내담자·의뢰인’이란 말로, 심리상담과 법조계에서 동일하게 쓰고 있는 용어이다. 법률사무소든 진료실이든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은 지친 인생사를 가지고 오는 동일한 대상인 것이다. 문제를 안고 찾아오는 의뢰인에게 따뜻한 관심과 안심을 줄 수 있다면 법률가인 당신이 바로 ‘지언고론(至言高論)적 심리상담’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의 변화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권두언 * 한방에 8개 전문수련 과목이 개설된 것은 1999년부터다. 한방신경정신과는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보고 마음의 병도 몸과 함께 치료하여 회복을 돕는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힘들고, 마음이 힘들면 결국 몸도 아프게 된다. 한의학 정신치료는 몸과 마음의 구성요소인 정기신 (精氣神)을 보양하는 것과 정기신의 운행을 위한 양생훈련을 포함한다.
6 1. 회무 동정 가. 내부활동 보고 (1) 지방회 및 회원들과의 소통위해 1달에 1회 보 고서 발송 - 회장회의 등 각종 회의 결의 내용과 연구소 및 위 원회, TF팀 활동 보고 (2) 사무국 전체회의(매월 첫째주 월요일) 및 집행 부회의(매주 월요일) 정례화 - 집행부간 회무공유와 사무국 회무의 통일성 및 공유를 위함. (3) 각종 회의 개최 - 법제연구소와 정보화위원회 및 TF 이사회를 통 과하여 활동개시. 전체 위원회와 법제연구소, TF 팀 등은 1회씩 회의진행. (4) 외부기관 공문 발송 • 대한변호사협회 : 법조비리근절에 대한 공동기 자회견 요청 - 시기상조라는 유보의견 회신 • 국토교통부 : 산하 공공기관(한국토지공사, 한국도 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 공단)을 대상 으로 법무사 등기업무 보수 불공정 내용에 대한 항의 및 수정 요청. 나. 외부활동 보고 (1) 국회 및 대법원 등 관련기관 방문 및 간담회 개최 - 소액사건심판법, 법무사법, 변호사강제주의 등과 관련. • 방문목적 - 법 조계에서 법무사의 위상 제고 요청 - 형사 및 민사조정 등 법원과 검찰에 서 법무사의 참여 확대 - 법 무사와 변호사 간 등기업무 시 직 역 차별 시정 요구 • 방문기관 - 대법원, 법제처, 서울시 등 관련기관 36개 소 및 법원과 검찰 출입기자 간 담회 • 후속작업 - 각 기관들은 지역 법무사 회원들과 함 께 법무사의 당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요구할 필요성이 있음. - 언 론사들도 지속적으로 법무사 홍보 필요. <방문기관 36개 소> 대법원(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차장, 각 실 국장, 부동산등기과), 대검찰청 (대검찰청 총장, 차장, 국장), 법무부(법무부장관, 차 관, 각 실 국장),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장, 각 헌법재 판관 8인),감사원장, 신학용 국회의원, 국회 법사위(위 원장, 각 법사위원 16인), 대통령 정무특보, 윤상현 의 원, 법제처[법제처장, 차장(세종시)], 서울특별시장, 서 울고등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방검 찰청 검사장, 서울가정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서울 NOW 협회는 지금
『법무사』 2015년 10월호 7 협회는 지금 2015. 9. 2. - 2015년 10월호 회지기획 간담회 - 경상대 “법무학과” 개강 및 기념식 참석 - 변호사 강제주의 및 상고법원 설치 대응 TF팀 회의 2015. 9. 3. - 법원행정처 방문 (차장, 사법등기국장 등) - 법제연구소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 축 관련 대응 연구팀) 회의 - 민법 (일명 “불효자식 방지법”) 개정 관련 간 담회 참석(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실) 2015. 9. 4.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부회장(하세가와 키요 시), 협회 방문 - 정보화위원회(업무보조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대책팀) 회의 2015. 9. 7. - 자격인정자반 법무사 등록전 연수 개강, 협회 사무국 전체회의 2015. 9. 8. - 법제연구소(직역확대 연구팀) 회의 - 회지편집위원회 개최 2015. 9. 9. - 집단등기(재개발․재건축) 법무사 간담회 - 법조전문자격사포럼 간담회 참석 2015. 9. 10. - 참여연대 21주년 창립기념식 참석 2015. 9. 11. -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참석(김장수 법무 사 국민훈장 수상) 2015. 9. 16. - 공제사업위원회, 회장회 개최 2015. 9. 17. - 법제연구소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 축 관련 대응 연구팀) 회의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 축 지원협의회(제2차) 참석 - 협회 감사 간담회 2015. 9. 18. - 2015 생명사랑 밤길걷기행사 참석 2015. 9. 22. - 법조전문자격사포럼 정책회의 참석 2015. 9. 23. -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제108주년 기념식 참석 집행부 동정 (2015. 9.) 동부지방법원장, 서울동부지방 검찰청 검사장, 서울북 부지방법원장, 서울북부지방 검찰청 검사장, 서울서부 지방법원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남부지 방법원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의정부지방법 원장, 의정부지방 검찰청 검사장, 인천지방법원장, 인 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수원지방법원장, 수원지방검찰 청 검사장, 창원지방법원장, 경상대학교, 법률신문사 (사장, 논설위원, 국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사무총 장, 상임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사무총장, 상임 이사), 법원 출입기자단(15명), 검찰 출입기자단(15명) (2) 연대사업 참여 ① 국회사회공헌포럼 산하 법조전문자격사포럼 - 참여단체(7개) :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리사협 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관 세사협회, 한국공인노무사협회, 한국세무사협회 (9월 초 가입), 한국공인회계사협회(9월 초 탈퇴) - 활동내용 : 대학생을 상대로 차세대 리더 의 모습에 대한 명사 및 멘토강연(각 단체별 멘토 1인 선정하여 자격자 소개 등 강의), 1차- 9/1 국회에서 윤상현 의원 강의(협회장 및 상근 부협회장, 박희봉 법무사 참여). - 계획사항 국회토론회 개최 법조비리 근절, 국가자격 자제도 등 주제로 (토론회 주관 간사) 대한법무사 협회, (관련법안 마련) 대한변호사협회 • 사회 공헌자 시상(12/10 예정) ② 전문가단체협의회 - 참여단체(8개):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리사 회,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 국기술사회, 한국관세사회, (사)한국손해사정사 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모임에 1회 참여하였고, 각 단체 간 이해가 공통 되는 부분은 연대하여 대응키로 함.
8 라. 지방회 요청 - 각 지역구 국회의원 방문 및 서명, - 회원들 메일주소 수집 요청(외부단체에서 요청 하는 경우에도 대응 불가) - 회원들의 질의 회신 : 메일 등 서면으로(자료 축 적, 홈페이지 게재 등) - 변리사회 서명 요청에 대한 실행 여부. 2. 각 기구 활동 보고 가. 법제연구소 • 각 분야별 연구팀 구성 ①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구축 관련 대응연구 팀(6명) - 최현진(팀장), 김병원, 김효석, 노재옥, 민경 화, 황정수 ② 12회 한일학술교류회 준비팀(6명) - 추 후 연구소장 협의 지정 ③ 통일대비 법무사제도 연구팀(6명) - 김정규(팀장), 문칠성, 양광석, 유석주, 최윤 목, 황정수 ④ 법률시장 개방 대비팀(5명) - 최 윤목(팀장), 김종호, 민경화, 양광석, 최영승 ⑤ 법무연구 6권 발간준비팀(5명) - 최 영승(팀장), 김효석, 노재옥, 유석주, 황정수 ⑥ 법무사직역확대(법무사법규 개정) 연구팀(7명) - 유봉성(팀장), 김병원, 김종호, 문칠성, 신천 수, 유석주, 최현진 ⑦ 법무사 보수제도 연구팀(4명) - 김 효석(팀장), 김정규, 신천수, 유봉성 나. 정보화위원회 • 업무별 연구팀 구성 ① 금융권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 대책팀 - 박노천, 박상진, 김지회, 배상혁, 이은정 ② 전자등기제도 연구 및 대책팀 - 조계환, 이은정, 김지회, 최재훈, 박상진 ③ 업무보조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대책팀 - 이상섭, 최서윤, 조계환, 최재훈, ④ 소프트웨어 단체구입 - 박진열, 박노천, 김태원 다.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대응 TF팀 • 팀원 - 백경미(팀장), 노재옥, 최재훈, 배상혁, 이 상훈, 유종희 • 기준 - 구체적인 시스템을 연구위해 IT실무형 법 무사님들로 구성함. • 1차 회의(8.25.) - TF팀의 연구주제방향 설정 및 구체적으로 대 법원에 요구할 시스템 구축. - 현재까지 각종 부동산관련 정보의 체계적 저장 형태 논의. - 권원보험과 국교부 시스템 및 대법원의 부동산 제도 방향 연구.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지원실무협의 회 1차 회의’ (8.13.) - 참석자 :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 백경 미, 최재훈(TF팀 위원), 국토교통부 부동산산 업과(김상석 과장, 박정현 사무관), 토지정책 관 권대철 박사, 서초구청 도시관리국 부동산 정보과 서희봉 과장,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김 한빈 연구위원(담당자는 장유미 사무관), 아 이씨티웨이(주) 조유복 대표이사(시스템 개발 회사),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전일 실장, 한 국무역정보통신 최동준 팀장, 한국공인중개
『법무사』 2015년 10월호 9 협회는 지금 사협회 조관호 서초구지회장, 윤동희 정보망 운영위원장 라. 손해배상공제 개선 TF팀 • 팀원 - 박용부(팀장), 김인엽, 이각휘, 원종채, 유 종희, 유필열, 김태형 • 1차 회의(8.19.) - 손해배상 공제 현황자료 검토와 연구 후 추후 회의에서 논의. - 10월 중 2차 회의 예정 3. 주요 회의 결정사항 2015회계연도 제3회 회장회(2015.9.16) 결과 • 제1호 안건 : 제12회 한일학술교류회에 관한 건 - 2015.11.27.(금), 팔래스호텔(강남고속터미널 부근)에서 개최(주관 대한법무사협회). • 제2호 안건 : 홈페이지 개선(경조사 등 열람)에 관한 건 - 지방회 홈페이지의 소속회원 경조사 정보에 로 그인 없이 접속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함. - 협회 집행부와 각 지방회장에게 각 지방회 홈페 이지 열람 권한 부여키로 함. • 제3호 안건 : 법무사회관 석면 교체공사 등에 관한 건 - 법무사회관 10층이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공사된 바, 교체 공사 진행키로 함. • 제4호 안건 : 협회 주요 현안 추진에 관한 건 • (주)한글과 컴퓨터 정품 사용 건 - 협회가 소프트웨어를 단체 구입하여 배포하며, 각 지방회 소속회원은 1인당 일정액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협회가 책임지기로 하는 것을 주 내용 으로 하는 계약을 (주)한글과 컴퓨터 간에 체결한 후, 각 지방회에서 위 소속회원 1인당 부담액을 협회로 송금하기로 결의함. - 개인적으로 정품 구입한 소속회원도 소급 적용됨. • 제5호 안건 : 통일 나눔 펀드 참여에 관한 건 - 협회 집행부 및 지방회장이 각 금50,000원씩을 모금하여 협회에서 통일과 나눔 재단에 전달하 기로 하며, 각 지방회는 소속회원들에게 위 모금 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공지하기로 함. • 제6호 안건 : 2015년도 전국 지방회장단 추계 워크숍 에 관한 건 - 일정·장소 : 2015.10.16.(금) ~ 10.17.(토) 전남 여주(광주전남회 주관) • 제7호 안건 : 채권매입 대행업무에 관한 건 - 최헌수· 황윤찬 법무사가 참석하여 협회 차원의 채권매입 대행업무에 관한 의견을 발표 - 협회 ‘법조직역 확대 TF팀’에서 연구 검토하여 추후 회장회에서 논의키로 함. • 기타 토의사항 • 「민법」(일명 ‘불효자방지법’, 민병두 의원 대표발 의) 개정 지지서명 참여 • 지방회의 홍보 사항 공지 - 서울남부회 : 법원 연계형 외부 조정기관 개소 - 경기북부회 : 법무사회관 매입 - 인천회 : 지역 국회의원 등과 유대 및 홍보 활동 강화 - 경남회 : 경상대학교의 법무사를 위한 ‘법무학 과’ 개설 - 광주전남회 : 마을분쟁조정센터 참여
10 각 전문자격사단체의 조직체계 현황과 대한법무사협회 조직의 발전적 개편에 관한 소고 - 상임이사제를 중심으로 신임 제20대 집행부는 업계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상시적 대응이 가능한 ‘상임이사제’의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현재 협회의 조직체계는 과거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개발시대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경기침체와 IT기 술의 발전 등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임이사제의 도입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 등 업계 내부의 논의도 다양한 가운데, 본 글에서는 우리 협회 외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한국세무사회,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등 국내외 각 전문가단체들의 회칙에서 규정한 ‘상임이사제도’ 등의 조직체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상임이사제의 도입과 회칙 변경의 방향 을 제언한다. <편집자 주> 강 동 길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제도개선특위 위원장 전 법제연구소 연구위원 특 집
『법무사』 2015년 10월호 11 특집 1) 2 015년 6월 3일 당선 직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 2) 법 령을 고칠 때는 “개정(改正)”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사단법인의 자율적 규범인 회칙을 고칠 때는 ‘변경’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 는바, 법무사법에서도 “회칙변경”이라고 하고 있다. 3) 단 체회원은 지방변호사회, 법인회원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이고, 개인회원은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외국회원은 「외국자문사법」에 의해 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 Ⅰ. 문제의 제기 최근 법무사업계는 변호사 강제주의, 국토부의 부동 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으 로 인한 보수 덤핑 등 업계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또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업계 내부의 부조리와 법무사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국민적 신 뢰와 사회적 지위 저하 문제도 심각한 상태로, 더 이상 은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다. 이와 같은 법무사업계의 현 상황과 관련하여 지난 6월 개최된 대한법무사협회 제63회 정기총회에서 제 20대 협회장에 선출된 노용성 협회장은 “현재의 협회 기구로는 협회 회무와 법무사업계의 현안들을 제때 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전문 성 있는 법무사를 상임이사로 선임해 상시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긴급한 현안 발생 시 신속히 연구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문상임이사 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1) 회칙변경 및 상 임이사제도 도입은 제20대 집행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노용성 협회장이 밝힌 바와 같이 우리 협회의 조직 체계는 법무사업계를 위협하고 있는 내·외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여전히 과거의 폐쇄적이고 경직된 구조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 시대적 변화에 적극 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법무사업계의 현안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협회 회칙의 전반적인 변경2)을 통 해 조직 체계와 시스템을 선진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상시적으로 협회의 정책과 현안에 대한 집행을 가능토록 하는 ‘상임이사제도’의 도입은 전문가단체로 서 제 목소리를 내고, “일하는 조직”으로서의 변화에 있 어 매우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우리 협회 외 대한변호사협회, 대 한변리사회, 한국세무사회,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등 국내외 각 전문가단체들의 조직체제 중에서 ‘상임이사 제’를 중심으로 그 구조와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협회 의 상임이사제 도입의 필요성과 회칙 변경의 방향을 제 시해 보고자 한다. Ⅱ. 각 전문가단체의 조직체계 현황 1. 대한변호사협회 가. 설립 【변호사법 제79조】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설 립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7조】 ① 이 회의 회원의 종류 는 단체회원, 법인회원, 개인회원 및 외국회원으로 한다.3) ☞ 협회는 지방회의 연합체이나 회원은 지방변호사회뿐만 아니라 개인변호사 및 법무법인도 회원이다. 나. 이사 및 상임이사 근거 규정
12 【변호사법 제81조】 ① 대한변호사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협회장 2. 부협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 ②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구성, 수, 선임, 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23조】 이 회에는 다음의 임원 을 둔다. 1. 협회장 1인 2. 부협회장 5인 이상 10인 이내 3. 상임 이사 15인 이내4) 4. 이사 50인 이내 5. 감사 3인 이내 다. 이사 및 상임이사의 선임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24조】5) ③ 부협회장 및 상임이 사6)는 협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④ 이사는 협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하고 매년 그 정원의 2분의 1씩을 교체한다. 단, 협회장은 전체 이사들 중에서 각 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이 각 최소 1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한다. ☞ 각 지방변호사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인사규칙 제4조】 ② 임원은 이 규칙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종류의 임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③ 협회장은 지방변호사의 회장을 겸임하지 못하고, 정 당의 당적을 보유하지 못하며, 부협회장은 회장을 제외한 지방변호사회의 임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 임원은 다른 종류의 임원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여 상 임이사는 이사의 직을 겸임할 수 없다. 즉, 이사 중에서 상 임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 라.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18조】 ① 이 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 성한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19조】 ①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 3개월마다 협회장이 소집한다. ☞ 이사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회칙에 3개월마다 소집하 도록 정하고「, 이사회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이사회 운영 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있다. 마. 상임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28조】 ① 이 회의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② 상임이사회는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 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다만,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29조】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 항을 심의한다. 1. 총회 및 이사회 의결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실행을 위한 실행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4. 회칙,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5.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각 전문자격사 단체의 조직체계 현황과 대한법무사협회 조직의 발전적 개편에 관한 소고 특 집 4) 대한변호사협회의 상임이사제는 1983년에 채택되어 역사가 30년을 넘었다. 5) 임 원인사규칙 제23조(상임이사의 선임), 제24조(이사의 선임)에도 동일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6)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임하지 않고 이사와는 별도로 선임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인사규칙」 제4조에 의하면 임원은 다른 종류의 임원을 선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 『법무사』 2015년 10월호 특집 7) 각 지방변호사회도 상임이사를 필수기관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변호사법」 제69조) 8) 대한변리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나 대한법무사협회처럼 지방회가 연합하여 설립하지 않고, 대한변리사회를 설립하고, 필요에 따라 지회나 지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9) 개 인회원은 등록한 변리사, 법인회원은 특허법인 및 특허법인(유한)을 말한다. 6. 기타 협회장이 부의한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 바. 이사 및 상임이사 직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27조】 ③ 상임이사는 협회장 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별로 회무를 분담 처리할 수 있다. ④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 을 심의 ·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협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한다. 사. 상임이사의 종류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인사규칙 제8조】 협회는 15인 이 내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상임이사 각 1인 및 그 이 외 특정업무들을 담당할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1. 총무이사 2. 재무이사 3. 법제이사 4. 인권이사 5. 교 육이사 6. 회원이사 7. 공보이사 8. 국제이사 9. 기획이사 10. 사업이사 아. 총회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11조】 ② 총회는 지방변호사회 회장 및 회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는 선출직 대의원으 로 구성하며, 대의원 총수는 400인 이상 500인 이내로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15조】 ① 대의원 선출 후 최초 로 소집되는 총회에서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구성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 사를 진행한다. ④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같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16조】 ② 협회장, 부협회장, 상 임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총회의 의장은 협회장이 아닌 총회 구성원(협회장, 부협 회장은 총회 구성원이 아니다) 중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2 년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변호사협회는 상임 이사를 두고 있고7), 이사와 상임이사의 겸직을 금지하 고 있으며,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의 당연직 이사도 인 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총회 의장은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고, 협회장, 부협회장은 총회의 구성원이 아닌 단지 총회에서의 발 언권만을 갖고 있어 회무집행기관과 최고의결기관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대한법무사협회와 마찬가지로 연 합체 성격이기는 하지만 협회와 지방회를 구분하여 협 회의 책임 운영과 견제의 원리를 도입한 조직체계를 갖 추고 있다. 2. 대한변리사회 가. 설립 【변리사법 제9조】 ① 산업재산권제도의 발전을 도모하 고 변리사의 품위 향상 및 그 업무의 개선을 위하여 대한 변리사회를 둔다. ② 변리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변리사회는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회 또는 지부 를 둘 수 있다.8)
14 각 전문자격사 단체의 조직체계 현황과 대한법무사협회 조직의 발전적 개편에 관한 소고 특 집 10) 총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각 회원에게 통지해야 하며(「대한변리사회 회칙」 제39조 제4항), 총회는 위임에 의한 대 리 출석을 포함하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통지된 개회 예정시각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한 경우에는 회원 5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대한변리사회 회칙」 제41조 제1항). 11) 세 무사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으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대한변리사회 회칙 제7조】 이 회의 회원의 종류는 개 인회원과 법인회원으로 한다.9) ☞ 변리사회는 지회 또는 지부의 연합체 성격이 아니며 회 원은 변리사(개인 및 법인)이다. 나. 이사 및 상임이사 근거 규정 【변리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① 변리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7인 이내 3. 이사 14인 이내 4. 감 사 2인 ② 제1항에 따른 임원 중 부회장 1인은 상근으로 할 수 있다. 【대한변리사회 회칙 제32조】 임원은 회장, 부회장, 상 임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 즉, 「변리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이사는 상임이사를 말한다. 【대한변리사회 회칙 제35조】 ① 이 회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을 위하여 14인 이내의 상임이사를 둔다. 다. 상임이사의 선임 【대한변리사회 회칙 제33조의2】 ④ 총회는 상임이사의 선임권을 신임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총회의 위임에 의하여 신임회장이 선임할 수 있다. 라. 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대한변리사회 회칙 제48조】 ① 이 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③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 또는 부회장, 상임이 사 중 3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마. 대의원회 【대한변리사회 회칙 제45조】 ① 이 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둔다. ④ 대의원회는 부회장, 상임이사 및 선임된 50인 내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이하 생략) ☞ 이사회를 두지 않고, 대의원회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 하고 있다. 바. 총회 【대한변리사회 회칙 제41조】 ⑤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전체회원이 구성원이 되며,10) 의장은 회장이 된다. 3. 한국세무사회 가. 설립 【세무사법 제18조】 ① 세무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 선·발전을 도모하고, 세무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15 『법무사』 2015년 10월호 특집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를 둔다. ② 한국세무사회는 법인으로 하며, 세무사는 그 회원이 되어야 한다.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2조】 ② 본회는 필요에 따라 산 하에 지방국세청 단위로 지회인 지방세무사회를 둘 수 있 으며, 지방세무사회 밑에 분회 및 세무서별로 지역세무사 회를 둘 수 있다. 나. 이사 및 상임이사의 규정과 선임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21조】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4인(선거연대입후보 부회장 2인, 선임직부회장 1인, 본회에 상근하는 부회장 1인) 3. 이사 40인 이내 4. 감사 2인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22조】 ① … 이사는 새로 선출 된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27조】 상무이사는 이사회의 동 의를 얻어 이사회에서 회장이 임면한다. ☞ 한국세무사회는 ‘상임이사’라는 용어 대신에 ‘상무이사’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다. 상무이사의 직무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27조】 ① 상무이사는 … 분장업 무를 담당한다. ② 상무이사의 분장업무는 회규로 정한다. 【이사 등 직무규정 제3조】 상무이사는 총무담당, 연수 담당, 연구담당, 법제담당, 사업담당, 전산담당, 홍보담당, 국제담당, 감리담당으로 구분하여 직무를 분장한다. 라. 이사회의 구성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30조】 ① 이사회는 회장·부회 장·윤리위원장·지방세무사회장·이사 및 업무정화조사위 원장으로 구성한다. ☞ 심의 또는 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있다. 마. 상임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30조】 ③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 회장, 윤리위원장, 지방세무사회장, 상무이사 및 업무정화 조사위원장으로 구성한다.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32조】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11) 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4.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가. 설립 【사법서사법 제62조】 ① 전국의 사법서사회는 회칙을 정하고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는 사법서사회의 회원의 품위 를 유지하고 그 업무의 개선과 진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 법서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를 행하고 사법서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법서사회연합회 회칙 제1조】 ① 본 회의 명칭은 일 본사법서사회연합회로 한다. 나. 이사 및 상임이사 규정과 선임 【사법서사회연합회 회칙 제5조】 ① 연합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4명 이내, 이사 12명 이상 24명 이내, 감사 4명 이내 ② 이사 중 한 명은 전무이사, 한 명은 상무이사로 하 고, 6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둔다. 【사법서사회연합회 회칙 제7조】 ② 전무이사, 상무이 사 및 상임이사는 이사회 자문을 받아 이사 중에서 회장 이 임명한다. 다. 상임이사의 직무
16 각 전문자격사 단체의 조직체계 현황과 대한법무사협회 조직의 발전적 개편에 관한 소고 특 집 【사법서사회연합회 회칙 제6조 제6항】 ⑥ 상임이사는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연합회 상무를 분장한다.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는 6명의 상임이사를 두고 있으 며 총무부분, 재무부분, 기획1부분, 기획2부분, 연수부분, 홍보부분의 업무를 각 분장한다. 라. 총회 【사법서사회연합회 회칙 제17조】 총회는 사법서사회 회장 및 대의원으로 조직 한다. 【사법서사회연합회 회칙 제27조】 총회 의장은 총회에서 선임하고 부의장은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물어 지명한다. ☞ 총회 의장은 연합회장이 아닌 총회 구성원 가운데서 선임토 록함으로써회무집행기관과최고의결기관이분리되어있다. 5. 대한법무사협회 가. 설립 【법무사법 제62조】 ①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의 품위유 지와 업무향상을 도모하고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와 법무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연합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대한법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5조】 ①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회는 당연히 이 회의 회원이 된다. ☞ 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합체 성격의 법인이며, 회원은 지 방법무사회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법무사는 협회의 회 원이 아니다. 나. 이사 및 상임이사 근거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9조】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협회장 1인 2. 부협회장 3인(상근부협회장 1인, 비상근 부협회장 2인) 3. 이사 50인 이내(당연직 포함) 4. 감사 3인 ☞ 상임이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상임이사 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다. 이사 선임과 직무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11조】 ④ 이사는 당선협회장 과 지방회장으로 구성되는 전형위원회에서 그 후보자를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⑤ 이사는 각 지방회 소속회원 300인에 대하여 1인의 비 율로 선임하되 300인을 초과하는 단수가 150인 이상인 때 에는 이에 대하여도 1인을 선임하고, 소속회원 300인 미 만,150인 이상의 지방회는 기본이사 1인을 선임하며, 각 지 방회의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각 지방법무사회 회장이 당연직 이사가 되는 것이 타 전 문자격사 단체와 다른 특징이다.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10조】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 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고, 이 사회 또는 협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한다. 라. 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23조】 ① 이 회에 회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협회장, 부협회장과 이사로서 구성하고, 협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마. 총회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15조】 ① 이 회에 최고의결기 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17 『법무사』 2015년 10월호 특집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16조】 총회는 각 지방회 회장 과 대의원(이하 “총회구성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17조】 ① 대의원은 각 지방회 가 그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대의원의 수는 매년 4월 1일 현재 각 지방회의 회원 수 30인에 대하여 1인의 비율로 한다. 30인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도 1인을 선출한다. ③ 협회장과 부협회장이 소속된 지방회는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대의원 외에 협회장과 부협회장을 대의원으로 추 가 선출하여야 한다.12)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21조】 협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대한법무사협회는 같은 연합체 성격의 대한변호사협회 나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와 달리 회무집행기관인 협회장 과 부협회장이 최고의결기구의 구성원이 되며, 또한 협회 장은 최고의결기구의 의장이 된다.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집행부의 지난 회계연도 업 무 집행에 대한 평가, 예산 승인 등의 역할을 하는데, 그러 한 총회의 의장을 회무집행기관의 수장인 협회장으로 하 는 것은 회무집행기관에 대한 최고의결기관의 견제 원리 에 어긋난다고 본다. 즉, 총회의 진행을 맡는 의장의 역할이 절차상 중요하고, 총회 구성원의 의사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클 수밖에 없 으므로 이해 당사자인 회무집행기관 구성원을 의장에서 제외(발언권은 예외)하고, 별도로 의장을 선출하여 총회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대한변호사협회, 일본사법 서사회연합회의 총회 운영방식이다.13) Ⅲ. 회장회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방법무사회의 연합으로 조직된 법인으로서 협회는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업무처리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지방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 · 조정하기 위하여 회장회를 두고 있다. 이 러한 회장회는 「법무사법」에 명시되지 않은 임의적 상설 기관으로 1986년 5월 30일, 회칙 개정으로 규정되었다. 대한변리사회나 대한세무사회는 지방회가 연합하여 협 회를 구성하는 조직체제가 아니고, 중앙에 협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 어 회장회가 존재하지 않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사법 서사회연합회는 법무사협회와 마찬가지로 지방회의 연합 체로 협회를 구성하기에 회장회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 협회가 연합체의 법인 형태인 3개 단체(대 한변호사협회,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대한법무사협 회)의 회장회에 대한 구성과 성격, 역할을 비교해 보고 자 한다. 상임이사제 도입이 각 지방법무사회장의 권한 을 약화시키고, 회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장회를 유 명무실하게 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도입에 반대하는 일각의 의견이 있으나, 이는 상임이사제의 올바른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밝혀둔다. 1. 대한변호사협회의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가. 근거규정과 지위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규정 제3조(구성)】 협의회는 협회장, 부협회장 및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규정 제2조(지위)】 협의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한 협회장의 자문기구이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장회에 대한 근거를 위해 별도의 규정14)을 만들어 두고 있다. 12) 「 법무사법」 제65조에서 총회 구성원은 “각 지방회장과 지방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 2월 27일 임시총회 에서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17조 제3항 “협회장과 부협회장이 소속된 지방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 외에 협회장과 부협회장을 추가 선출해야 한다”를 삽입하여 최고의결기관인 총회가 회무집행기관인 집행부와 엄격히 분리되어 있지 않게 되었다. 13) 서 울중앙지방법무사회 발행 『법무사저널』 2008년 5·6월호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조형근 법무사 특집 기고문 중 발췌 14) 2007년 4월 16일 규정 제72호로 제정되었다.
18 각 전문자격사 단체의 조직체계 현황과 대한법무사협회 조직의 발전적 개편에 관한 소고 특 집 나. 운영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규정 제6조(소집)】 ① 협의회 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3개월마다 협회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날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회장 이 소집한다. 1. 협의회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협회장에게 제출하고 협의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2.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정기회는 매 3개월마다 개최되고, 협회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가. 근거 규정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회칙 제34조】 1. 회장회는 사 법서사회의 회장으로 조직한다.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회칙에 그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나. 지위 및 역할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회칙 제34조】 2. 회장회는 회 무의 연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3.회장회는 연합회의 운영에 관하여 건의 할 수 있다. ☞ 회무 연락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기구 및 건의기구이다. 3. 대한법무사협회 가. 근거규정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28조 제1항】 ① 이 회에 협회 장, 부협회장과 지방회장으로 구성되는 회장회를 둔다. ☞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에 그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나. 지위와 운영 【대한법무사협회 규칙 제28조 제2항】 ② 회장회는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며, 업무처리의 통일성 유 지를 위해 지방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 회장회는 협의 및 조정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협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기구, 지방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 · 조정기구다.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28조 제3항, 제4항】 ③ 협회 장은 회장회의 의장이 된다. ④ 회장회 결의 시 총회의 결의방법을 준용토록 하고,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4. 대한법무사협회 회장회 운영의 개선 방향 대한법무사협회 회장회가 대한변호사협회나 일본사 법서사회연합회와 달리 자문기구나 건의기구로 규정하 지 않고, 협의기구로서 규정한 것과 결의 시 협회 총회 결의 방법을 준용토록 규정한 것에 대해 회장회의 성격 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있다. 의결기관인 이사회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자문기구 에 불과하다는 견해와 협회 운영에 관한 결정기구로서 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필자는 다 음과 같은 이유로 회장회는 협회의 운영에 관한 결정기 구가 아닌 자문기구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첫째, 회장회의 회칙 규정이 변경되었다. 즉, 회칙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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