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10 각전문자격사단체의 조직체계현황과 대한법무사협회조직의 발전적개편에관한소고 - 상임이사제를중심으로 신임 제20대 집행부는 업계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상시적 대응이 가능한 ‘상임이사제’의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현재 협회의 조직체계는 과거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개발시대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경기침체와 IT기 술의 발전 등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임이사제의 도입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 등 업계 내부의 논의도 다양한 가운데, 본 글에서는 우리 협회 외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한국세무사회,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등 국내외 각 전문가단체들의 회칙에서 규정한 ‘상임이사제도’ 등의 조직체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상임이사제의 도입과 회칙 변경의 방향 을 제언한다. <편집자 주> 강 동 길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제도개선특위 위원장 전 법제연구소 연구위원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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