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 법무사 』 2015 년 10 월호 11 특집 1) 2 015년 6월 3일당선직후 『법률신문』과의인터뷰에서밝힌내용. 2) 법 령을 고칠 때는 “개정(改正)”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사단법인의 자율적 규범인 회칙을 고칠 때는 ‘변경’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 는바, 법무사법에서도 “회칙변경”이라고하고있다. 3) 단 체회원은 지방변호사회, 법인회원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이고, 개인회원은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외국회원은 「외국자문사법」에의해변호사협회에등록한외국법자문사를말한다. Ⅰ . 문제의 제기 최근 법무사업계는 변호사 강제주의, 국토부의 부동 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으 로 인한 보수 덤핑 등 업계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또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업계 내부의 부조리와 법무사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국민적 신 뢰와 사회적 지위 저하 문제도 심각한 상태로, 더 이상 은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다. 이와 같은 법무사업계의 현 상황과 관련하여 지난 6월 개최된 대한법무사협회 제63회 정기총회에서 제 20대 협회장에 선출된 노용성 협회장은 “현재의 협회 기구로는 협회 회무와 법무사업계의 현안들을 제때 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전문 성 있는 법무사를 상임이사로 선임해 상시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긴급한 현안 발생 시 신속히 연구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문상임이사 제’를 도입하겠다” 고 밝힌 바 있으며, 1) 회칙변경 및 상 임이사제도 도입은 제20대 집행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노용성 협회장이 밝힌 바와 같이 우리 협회의 조직 체계는 법무사업계를 위협하고 있는 내·외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여전히 과거의 폐쇄적이고 경직된 구조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 시대적 변화에 적극 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법무사업계의 현안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협회 회칙의 전반적인 변경 2) 을 통 해 조직 체계와 시스템을 선진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상시적으로 협회의 정책과 현안에 대한 집행을 가능토록 하는 ‘상임이사제도’의 도입은 전문가단체로 서 제 목소리를 내고, “일하는 조직”으로서의 변화에 있 어매우중요한제도라할수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우리 협회 외 대한변호사협회, 대 한변리사회, 한국세무사회,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등 국내외 각 전문가단체들의 조직체제 중에서 ‘상임이사 제’를 중심으로 그 구조와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협회 의 상임이사제 도입의 필요성과 회칙 변경의 방향을 제 시해 보고자 한다. Ⅱ . 각 전문가단체의 조직체계 현황 1. 대한변호사협회 가. 설립 【변호사법 제79조】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설 립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7조】 ① 이 회의 회원의 종류 는단체회원, 법인회원, 개인회원및외국회원으로한다. 3) ☞ 협회는 지방회의 연합체이나 회원은 지방변호사회뿐만 아니라개인변호사및법무법인도회원이다. 나. 이사 및 상임이사 근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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