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변호사법 제81조】 ① 대한변호사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협회장 2. 부협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 ②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구성, 수, 선임, 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23조】 이 회에는 다음의 임원 을 둔다. 1. 협회장 1인 2. 부협회장 5인 이상 10인 이내 3. 상임 이사 15인 이내4) 4. 이사 50인 이내 5. 감사 3인 이내 다. 이사 및 상임이사의 선임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24조】5) ③ 부협회장 및 상임이 사6)는 협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④ 이사는 협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하고 매년 그 정원의 2분의 1씩을 교체한다. 단, 협회장은 전체 이사들 중에서 각 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이 각 최소 1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한다. ☞ 각 지방변호사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인사규칙 제4조】 ② 임원은 이 규칙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종류의 임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③ 협회장은 지방변호사의 회장을 겸임하지 못하고, 정 당의 당적을 보유하지 못하며, 부협회장은 회장을 제외한 지방변호사회의 임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 임원은 다른 종류의 임원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여 상 임이사는 이사의 직을 겸임할 수 없다. 즉, 이사 중에서 상 임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 라.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18조】 ① 이 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 성한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19조】 ①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 3개월마다 협회장이 소집한다. ☞ 이사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회칙에 3개월마다 소집하 도록 정하고「, 이사회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이사회 운영 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있다. 마. 상임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28조】 ① 이 회의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② 상임이사회는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 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다만,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29조】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 항을 심의한다. 1. 총회 및 이사회 의결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실행을 위한 실행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4. 회칙,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5.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각 전문자격사 단체의 조직체계 현황과 대한법무사협회 조직의 발전적 개편에 관한 소고 특 집 4) 대한변호사협회의 상임이사제는 1983년에 채택되어 역사가 30년을 넘었다. 5) 임 원인사규칙 제23조(상임이사의 선임), 제24조(이사의 선임)에도 동일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6)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임하지 않고 이사와는 별도로 선임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인사규칙」 제4조에 의하면 임원은 다른 종류의 임원을 선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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