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12 【변호사법 제81조】 ① 대한변호사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협회장 2. 부협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 ②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구성, 수, 선임, 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23조】 이 회에는 다음의 임원 을 둔다. 1. 협회장 1인 2. 부협회장 5인 이상 10인 이내 3. 상임 이사 15인 이내 4) 4. 이사 50인 이내 5. 감사 3인 이내 다. 이사 및 상임이사의 선임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24조】 5 ) ③부협회장및상임이 사 6) 는협회장이추천한자중에서총회가선임한다. ④ 이사는 협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하고 매년 그 정원의 2분의 1씩을 교체한다. 단, 협회장은 전체 이사들 중에서 각 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이 각 최소 1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한다. ☞각지방변호사회장은당연직이사가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인사규칙 제4조】 ② 임원은 이 규칙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종류의 임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③ 협회장은 지방변호사의 회장을 겸임하지 못하고, 정 당의 당적을 보유하지 못하며, 부협회장은 회장을 제외한 지방변호사회의 임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 임원은 다른 종류의 임원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여 상 임이사는 이사의 직을 겸임할 수 없다. 즉, 이사 중에서 상 임이사를선임할수없다. 라.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18조】 ① 이 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 성한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19조】 ①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 3개월마다 협회장이 소집한다. ☞ 이사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회칙에 3개월마다 소집하 도록 정하고「, 이사회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이사회 운영 에관한구체적사항을정하고있다. 마. 상임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28조】 ① 이 회의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② 상임이사회는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 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다만,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29조】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 항을 심의한다. 1. 총회 및 이사회 의결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 2. 사업계획의집행을위한 세부계획의 수립 에관한사항 3. 예산의 실행을 위한 실행예산의편성에관한사항 4. 회칙,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5.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각전문자격사단체의조직체계현황과대한법무사협회조직의발전적개편에관한소고 특집 4) 대한변호사협회의상임이사제는 1983년에채택되어역사가 30년을넘었다. 5) 임 원인사규칙제23조(상임이사의선임), 제24조(이사의선임)에도동일내용이규정되어있다 6)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임하지 않고 이사와는 별도로 선임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인사규칙」 제4조에 의하면 임원은 다른 종류의 임원을 선임하지못한다고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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