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13 『 법무사 』 2015 년 10 월호 특집 7) 각 지방변호사회도상임이사를필수기관으로법에서규정하고있다(「변호사법」 제69조) 8) 대한변리사회는대한변호사협회나대한법무사협회처럼지방회가연합하여설립하지않고, 대한변리사회를설립하고, 필요에따라지회나지부를 둘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9) 개 인회원은등록한변리사, 법인회원은특허법인및특허법인(유한)을말한다. 6. 기타 협회장이 부의한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 바. 이사 및 상임이사 직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27조】 ③ 상임이사는 협회장 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별로 회무를 분담 처리할 수 있다. ④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 을 심의 ·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협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한다. 사. 상임이사의 종류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인사규칙 제8조】 협회는 15인 이 내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상임이사 각 1인 및 그 이 외 특정업무들을 담당할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1. 총무이사 2. 재무이사 3. 법제이사 4. 인권이사 5. 교 육이사 6. 회원이사 7. 공보이사 8. 국제이사 9. 기획이사 10. 사업이사 아. 총회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11조】 ② 총회는 지방변호사회 회장및회원들의무기명투표로선출되는선출직대의원으 로구성하며, 대의원총수는 400인이상 500인이내로한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15조】 ① 대의원 선출 후 최초 로 소집되는 총회에서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구성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 사를 진행한다. ④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같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16조】 ② 협회장, 부협회장, 상 임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총회의의장은협회장이아닌총회구성원(협회장, 부협 회장은 총회 구성원이 아니다) 중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2 년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변호사협회는 상임 이사를 두고 있고 7) , 이사와 상임이사의 겸직을 금지하 고 있으며,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의 당연직 이사도 인 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총회 의장은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고, 협회장, 부협회장은 총회의 구성원이 아닌 단지 총회에서의 발 언권만을 갖고 있어 회무집행기관과 최고의결기관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대한법무사협회와 마찬가지로 연 합체 성격이기는 하지만 협회와 지방회를 구분하여 협 회의 책임 운영과 견제의 원리를 도입한 조직체계를 갖 추고 있다. 2. 대한변리사회 가. 설립 【변리사법 제9조】 ① 산업재산권제도의 발전을 도모하 고 변리사의 품위 향상 및 그 업무의 개선을 위하여 대한 변리사회를 둔다. ② 변리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변리사회는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회 또는 지부 를 둘 수 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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