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14 각전문자격사단체의조직체계현황과대한법무사협회조직의발전적개편에관한소고 특집 10) 총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각 회원에게 통지해야 하며(「대한변리사회 회칙」 제39조 제4항), 총회는 위임에 의한 대 리 출석을 포함하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통지된 개회 예정시각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한 경우에는 회원 5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대한변리사회회칙」 제41조제1항). 11) 세 무사회운영상필요한사항으로총회또는이사회의의결사항이아닌사항을심의또는의결한다. 【대한변리사회 회칙 제7조】 이 회의 회원의 종류는 개 인회원과 법인회원으로 한다. 9) ☞ 변리사회는 지회 또는 지부의 연합체 성격이 아니며 회 원은변리사(개인및법인)이다. 나. 이사 및 상임이사 근거 규정 【변리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① 변리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7인 이내 3. 이사 14인 이내 4. 감 사 2인 ②제1항에따른임원중부회장1인은상근으로할수있다. 【대한변리사회 회칙 제32조】 임원은 회장, 부회장, 상 임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 즉, 「변리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이사는상임이사를말한다. 【대한변리사회 회칙 제35조】 ① 이 회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을 위하여 14인 이내의 상임이사 를 둔다. 다. 상임이사의 선임 【대한변리사회 회칙 제33조의2】 ④ 총회는 상임이사의 선임권을 신임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총회의위임에의하여신임회장이선임할수있다. 라. 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대한변리사회 회칙 제48조】 ① 이 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③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 또는 부회장, 상임이 사 중 3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마. 대의원회 【대한변리사회 회칙 제45조】 ① 이 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둔다. ④ 대의원회는 부회장, 상임이사 및 선임된 50인 내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이하 생략) ☞ 이사회를 두지 않고, 대의원회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 하고있다. 바. 총회 【대한변리사회 회칙 제41조】 ⑤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전체회원이구성원이되며, 10) 의장은회장이된다. 3. 한국세무사회 가. 설립 【세무사법 제18조】 ① 세무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 선·발전을 도모하고, 세무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