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15 『 법무사 』 2015 년 10 월호 특집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를 둔다. ② 한국세무사회는 법인으로 하며, 세무사는 그 회원이 되어야 한다.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2조】 ② 본회는 필요에 따라 산 하에 지방국세청 단위로 지회인 지방세무사회를 둘 수 있 으며, 지방세무사회 밑에 분회 및 세무서별로 지역세무사 회를 둘 수 있다. 나. 이사 및 상임이사의 규정과 선임 【한국세무사회회칙제21조】 본회에다음의임원을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4인(선거연대입후보 부회장 2인, 선임직부회장 1인, 본회에 상근하는 부회장 1인) 3. 이사 40인 이내 4. 감사 2인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22조】 ① … 이사는 새로 선출 된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27조】 상무이사는 이사회의 동 의를 얻어 이사회에서 회장이 임면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상임이사’라는용어대신에 ‘상무이사’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다. 상무이사의 직무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27조】 ① 상무이사는 … 분장업 무를 담당한다. ② 상무이사의 분장업무는 회규로 정한다. 【이사 등 직무규정 제3조】 상무이사는 총무담당, 연수 담당, 연구담당, 법제담당, 사업담당, 전산담당, 홍보담당, 국제담당, 감리담당으로 구분하여 직무를 분장한다. 라. 이사회의 구성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30조】 ① 이사회는 회장·부회 장·윤리위원장·지방세무사회장·이사 및 업무정화조사위 원장으로 구성한다. ☞심의또는의결기구로이사회를두고있다. 마. 상임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30조】 ③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 회장, 윤리위원장, 지방세무사회장, 상무이사 및 업무정화 조사위원장으로 구성한다.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32조】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 11) 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4.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가. 설립 【사법서사법 제62조】 ① 전국의 사법서사회는 회칙을 정하고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는 사법서사회의 회원의 품위 를 유지하고 그 업무의 개선과 진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 법서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를 행하고 사법서사의등록에관한사무를행함을목적으로한다. 【사법서사회연합회 회칙 제1조】 ① 본 회의 명칭은 일 본사법서사회연합회로 한다. 나. 이사 및 상임이사 규정과 선임 【사법서사회연합회 회칙 제5조】 ① 연합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4명 이내, 이사 12명 이상 24명 이내, 감사 4명 이내 ② 이사 중 한 명은 전무이사, 한 명은 상무이사로 하 고, 6명 이내의 상임이사 를 둔다. 【사법서사회연합회 회칙 제7조】 ② 전무이사, 상무이 사 및 상임이사는 이사회 자문을 받아 이사 중에서 회장 이 임명한다 . 다. 상임이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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