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15 『법무사』 2015년 10월호 특집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를 둔다. ② 한국세무사회는 법인으로 하며, 세무사는 그 회원이 되어야 한다.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2조】 ② 본회는 필요에 따라 산 하에 지방국세청 단위로 지회인 지방세무사회를 둘 수 있 으며, 지방세무사회 밑에 분회 및 세무서별로 지역세무사 회를 둘 수 있다. 나. 이사 및 상임이사의 규정과 선임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21조】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4인(선거연대입후보 부회장 2인, 선임직부회장 1인, 본회에 상근하는 부회장 1인) 3. 이사 40인 이내 4. 감사 2인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22조】 ① … 이사는 새로 선출 된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27조】 상무이사는 이사회의 동 의를 얻어 이사회에서 회장이 임면한다. ☞ 한국세무사회는 ‘상임이사’라는 용어 대신에 ‘상무이사’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다. 상무이사의 직무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27조】 ① 상무이사는 … 분장업 무를 담당한다. ② 상무이사의 분장업무는 회규로 정한다. 【이사 등 직무규정 제3조】 상무이사는 총무담당, 연수 담당, 연구담당, 법제담당, 사업담당, 전산담당, 홍보담당, 국제담당, 감리담당으로 구분하여 직무를 분장한다. 라. 이사회의 구성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30조】 ① 이사회는 회장·부회 장·윤리위원장·지방세무사회장·이사 및 업무정화조사위 원장으로 구성한다. ☞ 심의 또는 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있다. 마. 상임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30조】 ③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 회장, 윤리위원장, 지방세무사회장, 상무이사 및 업무정화 조사위원장으로 구성한다.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32조】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11) 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4.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가. 설립 【사법서사법 제62조】 ① 전국의 사법서사회는 회칙을 정하고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는 사법서사회의 회원의 품위 를 유지하고 그 업무의 개선과 진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 법서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를 행하고 사법서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법서사회연합회 회칙 제1조】 ① 본 회의 명칭은 일 본사법서사회연합회로 한다. 나. 이사 및 상임이사 규정과 선임 【사법서사회연합회 회칙 제5조】 ① 연합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4명 이내, 이사 12명 이상 24명 이내, 감사 4명 이내 ② 이사 중 한 명은 전무이사, 한 명은 상무이사로 하 고, 6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둔다. 【사법서사회연합회 회칙 제7조】 ② 전무이사, 상무이 사 및 상임이사는 이사회 자문을 받아 이사 중에서 회장 이 임명한다. 다. 상임이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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