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각 전문자격사 단체의 조직체계 현황과 대한법무사협회 조직의 발전적 개편에 관한 소고 특 집 【사법서사회연합회 회칙 제6조 제6항】 ⑥ 상임이사는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연합회 상무를 분장한다.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는 6명의 상임이사를 두고 있으 며 총무부분, 재무부분, 기획1부분, 기획2부분, 연수부분, 홍보부분의 업무를 각 분장한다. 라. 총회 【사법서사회연합회 회칙 제17조】 총회는 사법서사회 회장 및 대의원으로 조직 한다. 【사법서사회연합회 회칙 제27조】 총회 의장은 총회에서 선임하고 부의장은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물어 지명한다. ☞ 총회 의장은 연합회장이 아닌 총회 구성원 가운데서 선임토 록함으로써회무집행기관과최고의결기관이분리되어있다. 5. 대한법무사협회 가. 설립 【법무사법 제62조】 ①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의 품위유 지와 업무향상을 도모하고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와 법무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연합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대한법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5조】 ①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회는 당연히 이 회의 회원이 된다. ☞ 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합체 성격의 법인이며, 회원은 지 방법무사회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법무사는 협회의 회 원이 아니다. 나. 이사 및 상임이사 근거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9조】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협회장 1인 2. 부협회장 3인(상근부협회장 1인, 비상근 부협회장 2인) 3. 이사 50인 이내(당연직 포함) 4. 감사 3인 ☞ 상임이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상임이사 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다. 이사 선임과 직무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11조】 ④ 이사는 당선협회장 과 지방회장으로 구성되는 전형위원회에서 그 후보자를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⑤ 이사는 각 지방회 소속회원 300인에 대하여 1인의 비 율로 선임하되 300인을 초과하는 단수가 150인 이상인 때 에는 이에 대하여도 1인을 선임하고, 소속회원 300인 미 만,150인 이상의 지방회는 기본이사 1인을 선임하며, 각 지 방회의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각 지방법무사회 회장이 당연직 이사가 되는 것이 타 전 문자격사 단체와 다른 특징이다.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10조】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 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고, 이 사회 또는 협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한다. 라. 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23조】 ① 이 회에 회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협회장, 부협회장과 이사로서 구성하고, 협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마. 총회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15조】 ① 이 회에 최고의결기 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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