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16 각전문자격사단체의조직체계현황과대한법무사협회조직의발전적개편에관한소고 특집 【사법서사회연합회 회칙 제6조 제6항】 ⑥ 상임이사는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연합회 상무를 분장한다.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는 6명의 상임이사를 두고 있으 며 총무부분, 재무부분, 기획1부분, 기획2부분, 연수부분, 홍보부분의업무를각분장한다. 라. 총회 【사법서사회연합회 회칙 제17조】 총회는 사법서사회 회장 및 대의원으로 조직 한다. 【사법서사회연합회 회칙 제27조】 총회 의장은 총회에서 선임하고 부의장은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물어 지명한다. ☞총회의장은연합회장이아닌총회구성원가운데서선임토 록함으로써회무집행기관과최고의결기관이분리되어있다. 5. 대한법무사협회 가. 설립 【법무사법 제62조】 ①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의 품위유 지와업무향상을도모하고지방법무사회와그회원의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와 법무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연합하여대한법무사협회를설립하여야한다. ② 대한법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5조】 ①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회는 당연히 이 회의 회원이 된다. ☞ 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합체 성격의 법인이며, 회원은 지 방법무사회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법무사는 협회의 회 원이아니다. 나. 이사 및 상임이사 근거 【대한법무사협회회칙제9조】 이회에다음의임원을둔다. 1. 협회장 1인 2. 부협회장 3인(상근부협회장 1인, 비상근 부협회장 2인) 3. 이사 50인 이내( 당연직 포함 ) 4. 감사 3인 ☞ 상임이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상임이사 제가도입되어있지않다. 다. 이사 선임과 직무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11조】 ④ 이사는 당선협회장 과 지방회장으로 구성되는 전형위원회에서 그 후보자를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⑤ 이사는 각 지방회 소속회원 300인에 대하여 1인의 비 율로 선임하되 300인을 초과하는 단수가 150인 이상인 때 에는 이에 대하여도 1인을 선임하고, 소속회원 300인 미 만,150인 이상의 지방회는 기본이사 1인을 선임하며, 각 지 방회의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각지방법무사회회장이당연직이사가되는것이타전 문자격사단체와다른특징이다.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10조】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 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 하고, 이 사회 또는 협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한다. 라. 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23조】 ① 이 회에 회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협회장, 부협회장과 이사로서 구성하고, 협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마. 총회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15조】 ① 이 회에 최고의결기 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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