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17 『 법무사 』 2015 년 10 월호 특집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16조】 총회는 각 지방회 회장 과 대의원(이하 “총회구성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17조】 ① 대의원은 각 지방회 가 그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대의원의 수는 매년 4월 1일 현재 각 지방회의 회원 수 30인에 대하여 1인의 비율로 한다. 30인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도 1인을 선출한다. ③ 협회장과 부협회장이 소속된 지방회는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대의원 외에 협회장과 부협회장을 대의원으로 추 가 선출하여야 한다 . 12) 【대한법무사협회회칙제21조】 협회장은총회의의장이된다. ☞대한법무사협회는같은연합체성격의대한변호사협회 나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와 달리 회무집행기관인 협회장 과 부협회장이 최고의결기구의 구성원이 되며, 또한 협회 장은최고의결기구의의장이된다.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집행부의 지난 회계연도 업 무 집행에 대한 평가, 예산 승인 등의 역할을 하는데, 그러 한 총회의 의장을 회무집행기관의 수장인 협회장으로 하 는 것은 회무집행기관에 대한 최고의결기관의 견제 원리 에어긋난다고본다. 즉, 총회의 진행을 맡는 의장의 역할이 절차상 중요하고, 총회 구성원의 의사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클 수밖에 없 으므로 이해 당사자인 회무집행기관 구성원을 의장에서 제외(발언권은예외)하고, 별도로의장을선출하여총회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대한변호사협회, 일본사법 서사회연합회의총회운영방식이다. 13) Ⅲ . 회장회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방법무사회의 연합으로 조직된 법인으로서 협회는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업무처리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지방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 · 조정하기 위하여 회장회를 두고 있다. 이 러한회장회는 「법무사법」에명시되지않은임의적상설 기관으로 1986년 5월 30일, 회칙개정으로규정되었다. 대한변리사회나대한세무사회는지방회가연합하여협 회를 구성하는 조직체제가 아니고, 중앙에 협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 어 회장회가 존재하지 않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사법 서사회연합회는법무사협회와마찬가지로지방회의연합 체로협회를구성하기에회장회의근거규정을두고있다. 이하에서 협회가 연합체의 법인 형태인 3개 단체(대 한변호사협회,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대한법무사협 회)의 회장회에 대한 구성과 성격, 역할을 비교해 보고 자 한다. 상임이사제 도입이 각 지방법무사회장의 권한 을 약화시키고, 회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장회를 유 명무실하게 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도입에 반대하는 일각의 의견이 있으나, 이는 상임이사제의 올바른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밝혀둔다. 1. 대한변호사협회의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가. 근거규정과 지위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규정 제3조(구성)】 협의회는 협회장, 부협회장 및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규정 제2조(지위)】 협의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한 협회장의 자문기구이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장회에 대한 근거를 위해 별도의 규정 14) 을만들어두고있다. 12) 「 법무사법」 제65조에서 총회 구성원은 “각 지방회장과 지방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 2월 27일 임시총회 에서 「대한법무사협회회칙」 제17조제3항 “협회장과부협회장이소속된지방회는제2항의규정에의한대의원외에협회장과부협회장을추가 선출해야한다”를삽입하여최고의결기관인총회가회무집행기관인집행부와엄격히분리되어있지않게되었다. 13) 서 울중앙지방법무사회발행 『법무사저널』 2008년 5 · 6월호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조형근법무사특집기고문중발췌 14) 2007년 4월 16일규정제72호로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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