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법무사』 2015년 10월호 특집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16조】 총회는 각 지방회 회장 과 대의원(이하 “총회구성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17조】 ① 대의원은 각 지방회 가 그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대의원의 수는 매년 4월 1일 현재 각 지방회의 회원 수 30인에 대하여 1인의 비율로 한다. 30인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도 1인을 선출한다. ③ 협회장과 부협회장이 소속된 지방회는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대의원 외에 협회장과 부협회장을 대의원으로 추 가 선출하여야 한다.12)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21조】 협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대한법무사협회는 같은 연합체 성격의 대한변호사협회 나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와 달리 회무집행기관인 협회장 과 부협회장이 최고의결기구의 구성원이 되며, 또한 협회 장은 최고의결기구의 의장이 된다.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집행부의 지난 회계연도 업 무 집행에 대한 평가, 예산 승인 등의 역할을 하는데, 그러 한 총회의 의장을 회무집행기관의 수장인 협회장으로 하 는 것은 회무집행기관에 대한 최고의결기관의 견제 원리 에 어긋난다고 본다. 즉, 총회의 진행을 맡는 의장의 역할이 절차상 중요하고, 총회 구성원의 의사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클 수밖에 없 으므로 이해 당사자인 회무집행기관 구성원을 의장에서 제외(발언권은 예외)하고, 별도로 의장을 선출하여 총회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대한변호사협회, 일본사법 서사회연합회의 총회 운영방식이다.13) Ⅲ. 회장회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방법무사회의 연합으로 조직된 법인으로서 협회는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업무처리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지방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 · 조정하기 위하여 회장회를 두고 있다. 이 러한 회장회는 「법무사법」에 명시되지 않은 임의적 상설 기관으로 1986년 5월 30일, 회칙 개정으로 규정되었다. 대한변리사회나 대한세무사회는 지방회가 연합하여 협 회를 구성하는 조직체제가 아니고, 중앙에 협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 어 회장회가 존재하지 않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사법 서사회연합회는 법무사협회와 마찬가지로 지방회의 연합 체로 협회를 구성하기에 회장회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 협회가 연합체의 법인 형태인 3개 단체(대 한변호사협회,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대한법무사협 회)의 회장회에 대한 구성과 성격, 역할을 비교해 보고 자 한다. 상임이사제 도입이 각 지방법무사회장의 권한 을 약화시키고, 회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장회를 유 명무실하게 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도입에 반대하는 일각의 의견이 있으나, 이는 상임이사제의 올바른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밝혀둔다. 1. 대한변호사협회의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가. 근거규정과 지위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규정 제3조(구성)】 협의회는 협회장, 부협회장 및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규정 제2조(지위)】 협의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한 협회장의 자문기구이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장회에 대한 근거를 위해 별도의 규정14)을 만들어 두고 있다. 12) 「 법무사법」 제65조에서 총회 구성원은 “각 지방회장과 지방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 2월 27일 임시총회 에서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17조 제3항 “협회장과 부협회장이 소속된 지방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 외에 협회장과 부협회장을 추가 선출해야 한다”를 삽입하여 최고의결기관인 총회가 회무집행기관인 집행부와 엄격히 분리되어 있지 않게 되었다. 13) 서 울중앙지방법무사회 발행 『법무사저널』 2008년 5·6월호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조형근 법무사 특집 기고문 중 발췌 14) 2007년 4월 16일 규정 제72호로 제정되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