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18 각전문자격사단체의조직체계현황과대한법무사협회조직의발전적개편에관한소고 특집 나. 운영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규정 제6조(소집)】 ① 협의회 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3개월마다 협회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날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회장 이 소집한다. 1. 협의회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협회장에게 제출하고 협의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2.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정기회는 매 3개월마다 개최되고, 협회장이 필요하다 고인정되면임시회를소집할수있다. 2.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가. 근거 규정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회칙 제34조 】 1. 회장회는 사 법서사회의 회장으로 조직한다.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회칙에그근거규정을두고있다. 나. 지위 및 역할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회칙 제34조】 2. 회장회는 회 무의 연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3.회장회는 연합회의 운영에 관하여 건의 할 수 있다. ☞회무연락에관한사항에대한협의기구및건의기구이다. 3. 대한법무사협회 가. 근거규정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28조 제1항】 ① 이 회에 협회 장, 부협회장과 지방회장으로 구성되는 회장회를 둔다. ☞대한법무사협회회칙에그근거규정을두고있다. 나. 지위와 운영 【대한법무사협회 규칙 제28조 제2항】 ② 회장회는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며, 업무처리의 통일성 유 지를 위해 지방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 회장회는 협의 및 조정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협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기구, 지방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협의 · 조정 기구다.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28조 제3항, 제4항】 ③ 협회 장은 회장회의 의장이 된다. ④ 회장회 결의 시 총회의 결의방법을 준용토록 하고,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4. 대한법무사협회 회장회 운영의 개선 방향 대한법무사협회 회장회가 대한변호사협회나 일본사 법서사회연합회와 달리 자문기구나 건의기구로 규정하 지 않고, 협의기구로서 규정한 것과 결의 시 협회 총회 결의 방법을 준용토록 규정한 것에 대해 회장회의 성격 을어떻게해석할것인지에관하여여러견해가있다. 의결기관인 이사회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자문기구 에 불과하다는 견해와 협회 운영에 관한 결정기구로서 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필자는 다 음과 같은 이유로 회장회는 협회의 운영에 관한 결정기 구가 아닌 자문기구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첫째, 회장회의 회칙 규정이 변경되었다. 즉, 회칙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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