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특집 19 『 법무사 』 2015 년 10 월호 15) 지방회의운영에관해서도변경전에는 “결정한다”고규정하였으나변경후에는 “조정한다”로변경하였다. 16) 현재 대한법무사협회의 운영 실태를 보면 이사회는 연 1~2회 개최되고, 회장회는 연 12회(매월) 개최되면서 협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대부 분회장회에서결정하고있다. 17) 이사회구성, 대의원직선제, 협회장의해임규정등여러가지논의가필요한시점이다. 경 전에는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협의, 결정 한다고 규 정하고 있었으나, 2009.2.3.자로 변경된 회칙에서는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협의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결 정”을 삭제하였다. 15) 변경 전 변경 후 (2009. 2. 3.) 【회칙 제28조】 ② 회장회는 이 회와 지 방 회 운 영 에 관한 사항을 협의, 결정 한다. 【회칙 제28조】 ② 회장회는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 하며, 업무처리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지방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둘째, 협회의운영에관한 “협의”의의미를 “결정및의 결“로 해석한다면 이사회와 그 기능이 중복되어 의결기 구로서의이사회는사실상유명무실해질수밖에없다. 그 이유는 회장회의 구성원인 각 지방회 회장은 당 연직 이사가 되고, 그 이외의 이사들은 각 지방회장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협회장과 지방회장으로 구성되는 전형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선임되므로 이사진의 구 성에 있어 각 지방회장의 의견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되 기 때문이다. 즉, 동일사안을사실상두번의결하게되는결과를초 래, 결국회장회이후에개최되는이사회는형식적인통과 의례에 불과하여 이사회가 그 존재의의를 상실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16) 따라서 회장회의 성격을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담당하는방향으로개선하는것이옳다고본다. 즉, 회장회는 지방회 운영에 관한 통일성 유지의 차 원에서 조율·협조해야 할 것에 한정하여 협의하고, 회 장회는 분기에 1회 정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서 협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토록 함 으로써 이사회 본래의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전문성과 연속성을 요하는 업계의 현안에 대해 서는 상임이사제를 두어 해결하는 것이 급변하는 업계 의 변화에 대응하는 신속성 및 효율성 차원에서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구성이라면 회장회는 자문기구로서의 역 할, 이사회는 의결기구로서의 역할, 상임이사회는 총회 및 이사회가 위임한 회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 의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기 때문에 각 회는 그 기능이 중복되거나 어느 한 기구가 다른 기구의 존 재가치를 침해하지 아니하게 된다. Ⅳ . 각 전문가단체 조직체제 중요사항 비교표 대한 법무사협회 대한 변호사협회 일본 사법서사회 연합회 협회 성격 각 지방회 연합체법인 각 지방회 연합체법인 각 방회 연합체법인 총회 구성원 각 지방회회장, 대의원, 협회장, 부협회장 각 지방회회장, 대의원 각 지방회회장, 대의원 총회 의장 협회장 총회구성원 중에서 선출 총회 구성원 중에서 선출 이사회구성 특색 각 지방회장은 당연직이사 당연직이사 없음 당연직이사 없음 상임이사제 없음 10인 상임이사 업무분장 6인 상임이사 업무분장 회장회 성격 협의기구 (사실상 의결 기관으로 운영) 자문기구 자문 및 건의기구 Ⅴ .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의 변경 방향 - 상임이사제 도입을 중심으로 1. 조직체제에 관한 회칙 변경의 필요성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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